이 세상에는 자연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들어가면 나옴이 있으며 먹으면 배설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있다. 반면 자연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생활에 편리한 것을 문화라고 한다. 태어나면 누구나 일을 하게 된다. 
사람은 조직이라는 틀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일을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조직은 2인 이상이 모여서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매출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그 대가(代價)로 급료를 받아 생활하게 된다. 조직은 조직 나름대로 문화가 정립되어 있다. 
그러나 마냥 일을 할 수도 없으며 휴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단계가 정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을 어느 정도 하였으면 쉴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정년(停年)제도다. 국가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60세부터 70세까지로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60세 정년제도가 생긴 것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루스벨트(1882~1945) 때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때의 평균수명이 61세였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하기 전 1년 정도는 푹 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배려에 의거 생긴 것이 정년제도라고 알려져 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안 맞는 것은 사실이지만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1960년대쯤에 도입되었고 공직자정년제도와 기업정년제도로 구분되며 공직자정년은 ‘국가공무원법’ 등 단행법에 의해, 기업정년은 기업 내의 취업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정년을 폐지한 대표적인 나라다. 미국은 정년이 70세였고 영국은 65세로 정하였으나 정년을 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를 이유로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여론에 따라 정년이 폐지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2021년 4월부터 ‘70세 정년제’를 실시 중에 있으며 독일은 현재 만65세지만,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안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퇴직은 만60세이지만 1969년생부터는 만65세에 연금을 받기 때문에 5년의 공백과 평균수명 80세까지 고용절벽으로 고통의 시간이 계속된다. 
독일의 철학자 훔볼트는 “일(事)은 먹는 것이나 자는 것보다 인간에게 필수적”이라고 했다. 일하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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