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관계자 파상풍 예방 위해
접종후 10년주기 추가접종 권고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대한수의사회와 사노피 파스퇴르가 지난 25일 대한민국 수의사 및 동물병원 관계자들의 파상풍 예방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수의사회와 사노피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동물병원 수의사 및 관계자,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파상풍 감염병 예방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노피는 수의사회에 파상풍 질환 및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수의사회는 동물병원 수의사 및 관계자들의 건강 증진을 꾀하고 파상풍 예방법을 교육·홍보하며 예방접종 실천을 독려한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동물병원 수의사 및 관계자는 개 물림으로 인한 파상풍 감염 위험에 노출된 위험군임에도 질환 및 예방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수의사 및 동물병원 관계자들의 파상풍 감염병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스칼 로빈(Pascal Robin) 사노피 백신사업부 한국법인대표는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동물병원 수의사 및 관계자들, 더 나아가 여러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파상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사업에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의 건강을 돌보는 수의사 및 관계자분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한수의사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상풍은 개 물림 등 동물 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질환 중 하나로, 상처 부위에 자란 파상풍 균의 신경 독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질환이다. 자연 면역이 획득되지 않고 백신 접종을 통해서만 면역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첫 백신접종 완료 후 매 10년마다 추가접종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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