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12억원 부과
협회 전체 예산 2배 해당
양계업 이끌 구심점 흔들

정부 수급조절 행정 무시
협회 “항소도 불사하겠다”
축단협 “제재 즉각 철회”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공정위가 닭고기 가격, 출고량 등을 담합 한 혐의로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육계협회는 최종 결과가 송달되면 이의신청과 함께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 원을 잠정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돼있는 육계협회가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9년간 총 40차례에 걸쳐 닭고기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거나 신선육을 냉동 비축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앞서 공정위는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 생산량 담합, 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을 순차적으로 적발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 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육계협회는 “수급조절이 필수인 농산물의 특성과 관련 담당부처의 행정지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만의 잣대로 내려진 처분”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담당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시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원종계·삼계·육계에 이어 협회까지 사업자들과 협회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처분은 유감이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생계 시세는 다른 농축산물이나 일반 소비재와 비교해도 인상되지 않았고 계열화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0.3%에 불과했다는 것. 특히 마리당 평균 생계가격은 2000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히려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해왔다는 게 이들 주장의 근간이다.
특히 협회는 이번 공정위의 처분으로 인해 닭고기산업이 구심점을 잃고 회복 불능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간 2조 원 수준에 불과한 닭고기 업계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연간 6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단법인에 12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제재를 덧붙여 산업 전체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순응한 결과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 회생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다”며 “공정위의 최종 결과가 송달되면 즉각 이의신청과 함께 항소하는 한편 향후 대응에 대해선 회원사와 상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육계협회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축단협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수요와 공급 탄력성이 낮은 농축산물을 공산품 기준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공정위의 처분은 업체 도산에 따른 전후방 연관산업 기반의 부실화를 야기해 결국 농가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음식으로 대변되는 치킨을 비롯한 가금육 전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매도된다면 국내 가금산업은 붕괴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육계협회를 비롯한 가금산업 전반에 대한 부당한 제재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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