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단위·소비촉진사업 올스톱
매월 결재 후 사업 운영 ‘촌극’
소비·홍보 분야 매칭은 없애고
방역·환경·연구 위주 집행 강요
“예산볼모 길들이기 하나” 비판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정부가 자조금 지침개정을 통해 소비홍보 분야에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을 예고하면서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지침개정을 이유로 일부 자조금은 농식품부가 사업승인을 지연시키면서 올스톱 상태가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월 말 현재 축산자조금 가운데 우유자조금을 비롯해 닭고기, 계란 등 자조금은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인건비 외의 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사업승인과 지침개정은 별개라고 해명했지만, 올해 적용을 목표로 지침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승인이 불가피하다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사무관은 “올해 적용을 목표로 자조금 사업 지침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한돈자조금은 이미 소비 홍보 분야에 정부 보조금 없이 자체 거출금으로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우와 우유, 오리까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생산자단체와 자조금들이 농식품부가 예산을 볼모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지침개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와 기재부 등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담당 사무관은 “축산자조금에 정부 보조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30억 원이 이미 편성된바, 이 예산들을 남김없이 집행하는 것 또한 목표”라면서 “정부 보조금 매칭 항목을 수급조절이나 조사 연구 등 현재 필요한 사업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매칭 항목에 대한 제한은 두지만, 집행 금액은 유지하겠다는 정부. 그러나 자조금 측은 지침개정을 통해 매칭 기준이 바뀌게 되면 실질적인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자조금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 홍보에 대한 보조 대신, 조사·연구, 수급 안정과 관련된 예산에 최대 100%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면서 “자조금이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도 아니고, 수급조절이 주된 목적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쪽 사업을 키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을 편성 받기 위해 주목적 사업 외 사업을 확대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는 자조금 설립목적에도 위배하는 행위이며, 자조금의 성격상 실현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또, 집행 인력의 해석에 따라 항목 간의 이동과 매칭 기준이 변경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소비홍보 사업의 일부가 농식품부의 권고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 등의 하위 분류로 이동한 상황에서 항목을 소비 홍보로 이관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산되어있는 소비 홍보사업을 원래의 항목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면서 “소비 홍보 성격의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불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자조금 측은 이미 지난해 말 2022년도 사업계획 수립 당시 농식품부와 협의 하에 사업계획을 세웠으며, 자조금의 의결기구인 자조금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면서까지 보조금 집행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자조금 관계자는 “자조금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뒤집어 새로 판을 짠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면서 “올해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내년 사업부터 적용한다면 모를까,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 측은 현재 사업계획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에 대해 수정 승인한다면 큰 무리는 없다면서 보조금 매칭 규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지침개정안을 생산자단체와 자조금의 반발에도 강행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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