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리농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오리농가 말살이 목적”이라며 “이럴 바엔 차라리 오리사육을 접겠다”고 농가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농식품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일반건축물 축사에서만 오리사육이 가능하다. 기존 농가와 신규 농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리협회가 자체 조사한 전국 오리농가 시설현황에 따르면 704농가 중 가설건축물 493농가, 하우스·판넬 혼합이 100농가다. 전체 농가 중 84.2%가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실상 오리농가 대부분이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영향권 아래에 놓인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절대 다수가 비닐하우스 형태로 이뤄진 오리농가들은 연쇄 폐업을 넘어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오리농가가 자력으로 현대화된 일반건축물 축사로 전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농가당 축사시설 개선에 평균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몇 년째 계속된 오리 산업 불황과 겨울철 사육제한 등에 허덕이고 있어 축사를 개선할 여력이 없다. 또 이미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오리농가와 기존 농가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지 않았고, 조례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해 있는 오리농가들은 축사 신·개축이 불가능하다. 
결국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농식품부의 입맛에 맞추던지, 오리사육을 그만둘지 오리농가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오리농가들은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개정령안을 강행한다면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오리농가들의 의견을 배제한 농식품부의 이러한 행태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는다. 그동안 오리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은 외면한 체 마치 오리농가를 정리하려는 모습이다. 오리산업을 부양하고 보호해야 하는 농식품부가 농가를 겁박해서는 안 된다. 농식품부의 독단에 생업을 접는 오리농가는 한 농가도 없어야 한다. 농식품부가 기필고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면, 축사시설현대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전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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