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사퇴, 전무가 직무 대행
의결권 행사 다툼 소지 남아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낙농진흥회장의 사퇴로 불투명해졌던 낙진회 이사회 소집이 재개될 전망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최근 관련 단체에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인 농식품부, 총회 의장은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법인 사무는 전무가 맡게 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 5인의 이사가 제출한 이사회 소집 명령은 유효한 상황이며, 이사회 개최도 가능하므로 수일 내에 이사회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재적 이사 정수가 14명으로 축소되면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이사회가 개의되더라도 의결이 불가능할것이라는 예측과 직무대행인 전무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수있다는 의견이 배치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낙농산업관계자는 “법인 사무는 전무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사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면서 “직무대행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과 불가능하단 의견이 상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강행할 때는 생산자 측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자측 관계자는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가 아닌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면서 “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낙농 산업의 근본을 흔드는 무리한 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새 정부의 인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낙농진흥회장까지 부재한 상황에 무리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관계자는 “회장의 자리를 빈자리로 두고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억지스럽다”라면서 “산업과 기관의 중차대한 결정을 회장이 공석인 채로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회장 선임 후에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축산부는 낙농진흥회장 선임 이전에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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