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수출분과위, 규정 개정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현재 냉장으로만 이뤄졌던 한우고기 수출이 냉동까지 확되된다.

지난 2016년 수출용 한우고기는 냉장 상태로만 수출한다는 규정이 개정된 이래 7년 만이다.

한우수출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수입국인 홍콩에서 한우 냉동육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이어지면서 2017년 구이용 부위인 등심, 안심, 채끝을 제외한 일부 정육과 뼈에 대해 냉동수출이 허용된 가운데 이번 개정으로 전 부위가 냉동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되는 한우 냉동육의 품질이 현지까지 신선하게 유지되는 방법으로 –40℃ 급속동결실에서 냉동한 제품만 가능토록 하는 등 세부 기준에 대한 논의와 한우고기 품질표시방법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황재택 한우수출분과위원장은 “기존 한우 수출대상국에 현재까지는 냉장육으로만 수출이 이뤄졌지만 냉동육을 요청하는 현지 수입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위생조건이 냉동으로 수출국 다변화와 한우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한우 냉동육에 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협의회는 규정개정안 논의와 함께 수출국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홍콩, 마카오 등에 물량이 집중되면서 업체간의 과당 경쟁 및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22년 한우고기 수출물량은 7524kg(4.7)으로 작년 동기(1만 1536kg)대비 35.1%가 감소했으며 22년 수출금액은 577만8000$(4.7)로 작년 동기(906만1000$)대비 36.2%가 감소했다.

이와 관련 김지호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한우 수출이 가능한 5개 국외에 추가로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와 협상 중인데 이중 싱가포르는 소고기의 9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한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으로 수출 가능성이 높다” 며 “수출대상국 확대외에 화우 수입을 많이 하는 캄보디아도 집중 공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세계 유일 유전자원인 한우의 맛과 풍미는 분명 세계를 매료시킬 힘이 있다”며 “수출업체의 현장 의견을 경청해 한우의 세계화와 수출 다변화를 촉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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