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고병원성 AI가 지난 8일 경남 김해 산란계농장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3월 2일 마지막 발생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방역당국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발생농장과 인근 500m 내 가금농가 16만7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반경 10km 내 622농가 64만6000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3일 뒤인 지난 11일 대구 달성군 현풍읍 소재 산란계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신고됐다. 정밀검사 결과 다행히 저병원성 AI로 판명돼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과거에도 동절기 이후 발생한 사례를 감안할 때 언제든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AI는 2010~2011년은 5월 16일까지, 2014~2015년은 6월 10일까지, 2016~2017년은 4월 4일까지, 2020~2021년에는 4월 6일까지 간헐적으로 발생했다.
겨울철새 역시 1월 중순 176만 마리에서 2월 중순 136만 마리, 3월 중순 5만 마리로 개체수가 급감했지만 북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고병원성 AI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봄철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중병아리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본격 영농철을 맞아 경종을 겸업하는 축산농가들의 농경지 왕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통해 AI 바이러스가 농가에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
고병원성 AI가 다시 확산될 경우 업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농가들은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가금농장 관계자는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출입할 경우 철저하게 소독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또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축사의 부출입구 및 뒷문 폐쇄와 함께 차량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이 적정한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농장 출입 전 농기계류와 옷·신발 등에 대해 반드시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기온 상승으로 위험요인이 모두 없어질 시기까지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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