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동제한은 전면 해제

[축산경제신문 한경우 기자] 충남도는 최근 도내 설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천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113일 만이다.
도내에서는 그동안 6개 시군에서 총 1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최근 발생농가 반경 10㎞ 내 방역대에 있는 가금농가에 대해 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도 동물방역당국은 방역대 해제 조치와 별도로 철새가 북상하는 시기인 만큼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이 없도록 전 가금농가에 대해 일제검사를 추진 중이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조치도 유지할 예정이며, 앞서 발령·시행 중인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행정명령·공고 20건에 대해서도 오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유지한다.
신용욱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방역대는 해제하지만 겨울철새 북상이 완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AI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서도 축사 내·외부 집중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키워드
#충남도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