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농가 대상

 

[축산경제신문 김점태 기자] 사천축협(조합장 진삼성)은 2022년 농업인 실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내 한우·젖소 사육 조합원 중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한 퇴비 부숙촉진제 지원사업은 자연상태에서 수개월 소요되는 축산분뇨 발효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발효 시 발생하는 악취를 줄여 가축은 물론 사육농가에도 건강한 축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퇴비 부숙촉진제 지원대상은 89농가로 본격적인 농가별 전달에 앞서 지난달 30일 사천시 곤양면 소재 류봉연·송준호 농가에서 전달식<사진>을 가졌다.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촉진제를 적절히 공급해 가축분뇨 교반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진삼성 조합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며 축분처리에 양축 조합원의 애로사항이 크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퇴비 부숙촉진제 지원 사업을 통한 축산농가의 적정 부숙 퇴비반출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효율성 및 깨끗한 축사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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