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진행

사료 품질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료 품질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축산경제신문 윤태진 기자] 충북도는 올해 가축용 사료 이용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내 사료업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업체에서 수입·유통하는 사료에 대해 품질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
올해 검사물량은 총 290점으로 배합사료 115점, 단미·보조사료 145점, 사료작물 30점이다.
검사대상은 도내 등록된 780개 업체이며, 검사기간은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방법은 사료검사원이 불시에 사료제조업체를 방문해 무작위로 사료를 수거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사료 검사결과 성분함량 미달인 사료는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나 50만 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99점을 검사한 결과 8점이 부적합으로 판명돼 해당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충북도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매년 도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사료에 대해 성분 등록사항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와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거검사를 위해 업체 방문 시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손소독·세척 및 마스크 착용 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업체 스스로 사료 표시기준, 성분등록 사항, 자가품질검사 등 이행 여부를 자가 진단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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