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가, 개정 반대 줄폐업 우려 시사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오리농가들이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일반건축물 축사에서만 오리 사육을 허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다. 또 개정령안에는 신규 농가와 기존 농가 모두 예외 없이 적용돼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오리농가들은 수정 없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의 한 오리농가는 “전체 오리농가의 76.3%가 비닐하우스 축사인 가설건축물”이라며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오리농가 절반은 폐업할 게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유예기간 5년은 너무 짧다”며 “10년 유예기간에, 신규 농가에만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리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도 마련치 않고 농식품부 독단으로 강행하면 어떤 농가가 따르겠냐”며 개정령안 수정을 촉구했다.  
오리농가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오리협회는 전국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순회간담회를, 3월 10일부터 17일까지는 유선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30일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미응답자와 미대상자를 제외한 77.2%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결사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영세한 오리농가들은 보조사업 없이 자력으로 축사를 일반건축물로 변경할 수 없는데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일반건축물로 허가받고 싶어도 지자체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따라 신축·개축을 허용 안하는 지역에 위치한 오리농가는 떠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간이축사(가설건축물) 교체도 오리농가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건축법상 간이축사는 3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그동안 지자체와 농가 간 3년 단위로 반복해 왔던 것을 개정령안이 발효될 경우 지자체들이 연장시켜줄지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해당농가들은 “이번에는 연장된다 해도 3년 후 지자체가 간이축사를 허용할지 알 수 없다”며 오리농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오리협회 관계자는 “오리농가 축사 형태는 혼합(하우스+판넬) 형태까지 합하면 84.2%에 해당돼 열에 여덟아홉은 축사를 일반건축물로 변경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안은 종사자들이 오리 산업을 죽이려는 것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와 협회가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변함없이 강행한다면 전국 오리농가들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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