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지속 건의한 결과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앞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도 계란 포장지에 HACCP 인증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가 식약처에 지속 건의한 결과다.
식약처는 지난달 24일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선별포장업자와 그 계란에 대해 HACCP 인증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포업장에서 계란의 최종 포장까지 HACCP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경우 계란 포장지에 HACCP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의 오인이나 혼동 우려가 없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 해썹 인증 받음’, ‘식용란 선별·포장 과정에서 해썹 관리리준을 준수했음’ 등 해당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선포협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계란의 HACCP 인증마크는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표시가 가능했던 반면, HACCP 인증이 의무화된 선포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후 또다시 HACCP 인증을 받아야만 HACCP 인증사실을 표시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선포업자는 수집판매업 HACCP 공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상위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HACCP 인증으로 많은 업무시간 소요와 비용 손실 등이 발생하는 불합리가 발생해왔다는 것이다.
전만중 선포협회장은 “이번 조치로 선포업자도 계란에 HACCP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회원사들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은 계란을 구매할 때 HACCP 인증 표기와 함께 식용란선별포장업 해썹 인증 문구도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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