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발생 조치 후 30일 경과
가금농가 97호 모두 음성으로

[축산경제신문 윤태진 기자] 충북도가 진천군 고병원성 AI 방역대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지난 1월 21일 진천 광혜원면 종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2월 12일 진천 이월면 육계농장까지 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10㎞ 내 가금농가 등에 대해 내려졌던 이동제한을 3월 21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방역대내 최종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청소·소독 조치 후 30일이 경과했고, 방역대내 가금농가 97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른 조치이다. 
해당지역은 광혜원, 이월, 문백 방역대가 중첩되는 곳으로 청주, 음성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음성군 금왕 발생으로 인한 방역대는 지난 1월 1일 해제됐으며, 마지막 남은 괴산군 장연 방역대는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2021~2022년 동절기간 충북도 내에서 발생한 총 10건의 고병원성 AI 중 6건은 모두 기존 방역대 내(보호5, 예찰1)에서 발생했으며 축종별로는 메추리 1건, 오리 7건, 육계 2건이 발생했다. 또 폐사증가, 산란저하 등 임상증상 발현으로 신고된 것이 5건, 강화된 예찰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 5건으로 가금농장 검사주기를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 것은 증상발현 전 조기 색출을 가능케 했다. 
더불어 2020년 겨울에는 이듬해 3월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해 오리휴지기제를 2월말에서 3월말까지 연장하고 방역대내 사육농가 조기출하를 적극 독려하는 등 취약구간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로 다행히 추가 발생은 없었다.
하지만 아직 철새 북상이 끝나지 않았고 인근 강원·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강명 농정국장은 “지난겨울 충북도의 경우 3월 11일까지, 전국적으로는 4월 6일까지 발생이 이어졌다”며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됐지만 철새 북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농장과 시설출입 전후 꼼꼼한 소독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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