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악취 주요 원인

[축산경제신문 윤태진 기자] 충북도는 본격적인 퇴‧액비 살포시기(3~4월)가 시작됨에 따라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한 퇴‧액비 부숙도 제도 준수 및 농경지 살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영농철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는 퇴비의 농경지 불법야적, 부숙이 덜 된 퇴‧액비의 살포, 살포 후 갈아엎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다.
축산농가들은 악취를 줄이기 위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각 시·군에서는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축산환경·소독의 날에 농가 퇴비 보관 상태 및 살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숙도 기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는 연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 상태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한다.
또 불가피하게 퇴비를 농경지에 쌓아두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주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고, 살포 후에는 즉시 갈아엎기를 실시해 암모니아 등 악취물질이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숙도 의무화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규정 준수를 당부했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실현을 위해 축산악취 저감과 처리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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