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질병 취약 우려에도
무분별하게 허가해 놓고
사후 관리 강화한다면서
위반 적발되면 행정처분

“계란공판장 참여 저조로
농식품부, 보복행정 자행
작업장별 적용 동일해야”
양계협회, 비난 수위 높여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최근 ‘농장 내 식용란선별포장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재점화됐다.

식약처와 농식품부 합동으로 지난 21일부터 농장 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하 선포업장)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장 내 선포업장을 대상으로 위생·방역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농장 내 선포업장 단속을 두고 채란업계에 찬반논란이 한창이다.

농장 내 선포업장을 무분별하게 허가해놓고 이제 와서 강한 규제를 하는 것은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단속을 거부한다는 입장과 함께, 선포협 제도의 취지에 맞게 원리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 농장 내 허가부터 문제

식약처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 대책으로 선포업 제도를 신설했다. 선포업은 계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업으로 1년 유예와 1년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25일 본격 시행됐다. 

쟁점은 식약처가 같은 해 6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장 내 선포업장을 허가해 줬다는데 있다. 식약처는 선포업 시행 당시 채란업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자 선포업장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산란계농장에서도 선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현재 농장 내 선포업 허가를 받은 업체 수는 전체의 2/3에 달한다.

문제는 가축사육시설인 산란계농장에 선포업장이 함께 위치할 경우 위생과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이를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준 식약처가 이제 와 사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양계농가를 우롱하는 비상식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이에 양계협회는 “이는 필시 배추밭에서 김장김치를 만들어내라는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농장 내 선포업 허가를 내준 것도 문제지만, 농장 내 선포업장의 기준 잣대를 외부 선포업장과 동일하게 보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 농식품부 보복 행정 추진

게다가 이번 단속에는 농식품부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게 양계협회의 주장이다.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계란공판장 참여가 저조하자 농장 내 선포업장을 단속해 허가 취소를 유도함으로써, 외부 공판장으로 계란을 적극 출하하게끔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양계협회는 “농식품부 당국자는 계란 공판장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면서 “농식품부가 계란 경매사업을 밀어붙이려고 말도 안 되는 보복행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협회는 “이번 단속으로 농장 내 선포업장이 영업정지 또는 허가가 취소될 경우 계란 유통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우리 산란계농가는 이번 합동단속을 거부하는 한편, 선포업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 내·외부 동일 잣대 적용 의견도 

반면 일각에서는 선포업장의 농장 내외부 위치와 관계없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선포업 제도가 계란의 위생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원리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포업 제도가 시행된지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지속 접수되는 등 소비자의 기대를 추락시키며 법을 잘 준수하는 선포업자들의 피해와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동일한 선포업 제도의 대상자를 작업장의 위치로 구분해 규정을 달리 적용해 달라는 것은 스스로 제도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써 선포업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우리 계란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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