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 발의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대한수의사회가 지난 17일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당초 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로 허주형 회장이 해당 의원실을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해 5월 수의사회를 방문해 동물병원 진료비, 국가 수의업무 체계 개선 등 수의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동물복지 향상과 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8월 21일 발의한 바 있다. 반려동물의 기초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적인 지원을 하는 법안이 제안된 것은 최초다.

수의사회 방문 당시 조정훈 의원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목표”라며 “수의사회 등 전문가 의견과 정부, 동물보호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조정훈 의원은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보험업계 관계자 등과의 수 차례 토론회를 통해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다른 동물진료비와 관련된 법안들이 모두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진료비 정보공개를 통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형태였던 반면, 동물 진료의 공공성 확대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동물보호자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보험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 의료 및 동물복지 발전을 위해선 결국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주변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하는 지에 달렸다”며 “단순히 동물진료비가 비싸다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원포인트식, 탁상행정식 법안이 아닌 동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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