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육계가격과 생산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닭고기업체 16개사에 과징금 총 1758억23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이 중 5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계열업체들의 수급조절 행위가 정부 정책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이같은 행위에 대한 정부의 명령이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또 정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거나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보면 공정위가 과연 축산물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제재를 결정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가금업계가 줄곧 주창해온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축산물이 가축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같은 이유로 헌법과 축산법에서 축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육계협회 회원사 13개 사업자의 영업이익률도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0.3%, 4개 상장사는 약 0.0002%에 불과해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반증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호소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자가 10년간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놓더라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 
아울러 계열업체들의 수급조절 행위로 수익을 얻지 못한 반면 과거 투기 성향의 육계산업을 안정적인 고소득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들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특히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과도기에 담당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정부 내 다른 기관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어 애꿎은 사업자들만 잡도리하고 있다는 불만이 매우 높다.
이번 처분으로 계열화업체와 사육농가의 피해는 물론 소수 대형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수입 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 닭고기산업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 
공정위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다 열린 자세로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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