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자체 징계는 물론
동물병원 명단도 공개키로
강력 대응 표명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수의사회가 동물약품 불법 유통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수의사와 도매상, 동물약국에 선전포고를 날렸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동물약품 불법유통 동물병원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수의사의 기본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며 “올바른 동물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기본 중인 기본인 법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수의사회는 동물약품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동물병원과 수의사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를 보면 아직도 법률 위반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의사회는 동물진료 없이 동물약품을 판매하거나 불법유통을 조장·방조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이고 동물 학대에 해당되는 행위인 만큼, 적발시 자체징계 및 고발, 해당 동물병원 명단공개 등 강력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수의사회는 “행정·사법기관은 동물약품 불법유통이 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형식적인 약사 감시에서 벗어나 동물병원 및 판매업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수입사들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불법을 방조하지 말고 유통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도매상과 동물약국도 묻지마 판매에 급급하지 말고, 동물보건의료의 한 축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건전한 유통에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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