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건축물만 사육 가능
전체 76.3%가 가설 형태
농가들, “탁상행정” 반발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오리농가가 생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으로 신규 오리농가는 물론 기존 오리농가들도 건축법상 허가 받은 일반건축물에서만 오리를 사육할 수 있다. 기존 농가는 5년이 유예기간이다.
지난달 18일 농식품부가 이 같은 내용을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 입법 예고하면서 오리농가들을 코너로 몰아넣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오리농가들은 5년 안에 사육시설을 일반건축물로 허가받아야만 오리 사육을 이어갈 수 있다. 
오리농가들은 농식품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리농가 전체 76.3%가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형태로 기존 농가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전남의 한 오리농가는 “45일 위탁 사육하는 농가들이 1년에 5번 사육해서 번 사육비로 언제 일반건축물로 바꿀 수 있겠냐”며 “수많은 오리농가들은 이미 빚더미에 올라 서 간신히 농장을 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반건축물로 허가 받기 어려운 농장은 농장을 헐고 옮기란 말이냐”라며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책상물림,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리농가에 집중된 규제도 오리농가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개정안에는 신규·기존 오리농가 모두 분동통로와 왕겨창고 설치를 명시했다. 초생추 이동 시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끔 사육동 간 이동시설인 분동통로를 통해 입식시켜야 하고, 농장에는 왕겨창고 구비를 의무화해야 한다.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그 누구보다 오리농가들이 사육시설 현대화를 간절히 원한다”며 “핵심은 비용인데, 농장 스스로 사육시설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기엔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협회에서 농식품부의 지원 하에 점진적인 오리농가 사육시설 개선을 추진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며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개정안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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