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사진 가운데)은 지난 2일 김현수 장관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사진 가운데)은 지난 2일 김현수 장관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낙농가들이 생존권 투쟁을 위해 아스팔트로 나선지 열흘이 넘어가는 가운데 지난 2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낙농가들은 직권남용에 따른 4가지의 범죄사실로 김현수 장관을 고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제시한 혐의 가운데 첫 번째는 원유가격 인상저지를 위한 협박과 회유다.

낙농육우협회는 김현수 장관이 2020년도 원유가격이 낙농진흥법 및 ‘낙농진흥회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에 의거, 낙농가·유업체 간의 협상을 통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낙농가 측의 2020년 원유가격 인상안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식품산업정책실장, 축산정책국장 등으로 하여금 낙농육우협회, 낙농조합장 등에게 협박·회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김현수 장관은 ‘2020년 원유가격 인상안’에 대한 재논의가 낙농진흥법 제17조에 적시된 낙농진흥회에 대한 조치명령이 가능한 조건을 성취하지 못했음에도 위법하게 축산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생산비연동제 폐지 및 정부 편향인사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강제개편을 위한 정관개정 안건’과 ‘생산비연동제 폐지 및 정상쿼터 삭감을 위한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 안건’의 낙농진흥회 이사회 상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사회 소집을 시도하여 정관 인가철회 명분을 쌓도록 했다는게 그들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이 때문에 김현수 장관은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낙농진흥회 결정사항이 전국 낙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종국적으로 전국 낙농가들의 권익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면서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련의 행위가 낙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농가의 생존권 방어 차원에서 더 이상의 농정독재를 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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