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이상기후가 불러온 꿀벌집단실종이 양봉농가 생계를 위협한다.
올해 1월 전남에서 최초 발생한 꿀벌집단실종이 경남으로 번진데 이어 최근 제주에서도 꿀벌이 집단으로 사라졌다. 21일부터 23일까지 역학조사를 실시한 민관합동조사단이 경기, 충청 등에서도 꿀벌집단실종을 파악한 것을 보면 전국 확산은 기정사실화됐다.  
꿀벌집단실종의 가장 큰 원인은 ‘이상기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상기후로 2년간 천연꿀을 먹지 못한 꿀벌이 활력과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벌집을 떠나 회귀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해 가을부터 가시응애 등으로 꿀벌이 집단으로 폐사하면서 양봉농가들은 쑥대밭이 됐다.  
전남과 경남의 경우 도내 전 지역 양봉농가 80% 가량에서 꿀벌집단실종이 발생했고, 경남은 국내에서 양봉농가가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이다. 제주 역시 꿀벌집단실종 신고가 속속들이 접수되며 피해가 늘고 있다. 
결국 이상기후가 지난 2년간의 대흉작뿐만 아니라 꿀벌집단실종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상기후는 어떻게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꿀벌집단실종으로 직격탄을 맞은 양봉농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구제에 나서야 한다. 
가령 긴급자금지원을 특별예산으로 편성해 양봉농가들이 꿀벌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정부분 보조해 주는 것도 큰 힘이 된다. 
특히 밀원수를 대체하는 사료지원은 양봉농가의 숙원이다.    
꿀벌의 먹이인 설탕은 사료가 아닌 식품에 지정돼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양봉농가들은 구입해야 한다. 이렇게 이상기후로 밀원수가 부족하면 꿀벌 생명유지에 설탕사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설탕회사들이 양봉농가를 위해 사료목적으로 공장을 증설할리 만무하니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양봉농가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게끔 사료지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양봉산업법 시행, 양봉생태과 신설로 양봉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이다. 
꿀벌집단실종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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