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방역 시설 설치 독려
농장별 책임자 지정·교육

 

[축산경제신문 한경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최근 충북 보은군, 경북 상주시 등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로부터 ASF가 발견되면서 유입 차단 대책을 강화한다.
시 동물위생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충북 보은군 장안면에서 수렵으로 포획한 야생멧돼지가 ASF로 확진된 것에 이어 지난 8일 경북 상주시까지로 검출지역이 남하했다.
ASF가 발생한 최남단지점이 계속 확대되고, 멧돼지 특성상 군집 생활을 하는 탓에 감염개체 확대 규모를 가늠할 수 없어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은 ASF 확산에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농장에 ASF 발생 차단을 위해 방역시설 강화, 농장방역수칙 점검 등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돼지농가에 내달 방역시설 중요도를 감안해 4대 방역시설인 내부울타리‧전실‧방역실‧입출하대 등 설치를 보강‧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에 나선다.
스마트 가축방역 선진방역 지원사업을 통해 필요 시설을 조기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선 ASF가 발생하더라도 살처분 보상금을 10%포인트 상향 지급하는 등 혜택을 마련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ASF 발생 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수 있는 외국인 종사자들을 위해 18가지 언어로 번역된 안내자료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하고 축산시설별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종사자들을 교육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 말까지 관내 한돈농가 약 50여곳의 모돈 돈사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시는 야생멧돼지 ASF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보다 9명을 더 충원한 총 44명의 포획·수렵 인력을 투입해 포획 활동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야생멧돼지 263두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뒀다.
포획한 야생멧돼지를 대상으로 ASF 모니터링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으며 올해에도 꾸준한 포획·검사로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양성 개체가 발생한 지역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며 “양돈농가에서 4단계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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