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법」 과도한 규제…현장 의견 반영돼야

사육방식·규모 고려치 않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무리
근거 없는 행정처분에 앞서
체계적 역학조사 먼저 실시
정부·농가 간 불신 털어내야

사육제한·폐쇄 강력한 조치
객관적·과학적 근거 제시를
생산자만 덤터기 쓰는 형국
전문성 없는 관료 순환근무
현장 맞춤형 방역지침 절실

현재 방역은 확산방지 수준
소외된 전문수의사들 동참
민간전문가 풀 활용 바람직
수의과대학 교육과정 보완
선제적 대응 능력 극대화를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사진 왼쪽부터)김현섭 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장. 박선일 강원대 수의대 교수.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장.
(사진 왼쪽부터)김현섭 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장. 박선일 강원대 수의대 교수.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장.

 

- 참 석 자 -


김현섭 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장 
(전 한국돼지수의사회장)

박선일 강원대 수의대 교수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장

<가나다 순>

■ 정리 : 한정희·김기슬 기자

ASF 확산 범위가 경북까지 넓어졌다. 지금 상황에 대해 농식품부는 백두대간을 따라 강원 남동부를 지나 소백산맥을 타고 확산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환경부 김지수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한 언론에서 “생활반경이 1km인 멧돼지는 높은 산에 잘 올라가지 않는다”며 “ASF가 아직 산맥을 넘어 경북에 진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확연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ASF 방역에 대해 △엇박자 △미온대처 △뒷북대책 △늦장·부실대응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SF 야생멧돼지 발생은 16일 기준 4개도 27개 시군에서 2164건에 이른다.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금농장(16일 기준) 43건, 야생조류 37건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농장의 차단 방역 강화 외에는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개정 시도 이후 축산현장에서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가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비과학적·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축산경제신문은 전문가 3인에게 가축방역 정책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소신을 메일로 받아 지상좌담회 형식으로 재구성 했다.<편집자 주>

 

― 가전법 개정안이 이슈다. 다행히 한돈협회 중심의 총궐기 대회 이후 개정안의 완화가 전망된다. 그럼에도 이번 가전법 개정안에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보자.

△박선일 : 농장의 지리적 입지 여건, 사육방식, 사육규모 등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8대 방역 시설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 소지가 많다. 이는 ‘방역 시설과 질병 발생 위험 간 역학적 분석’에 대한 치밀한 사전평가 없이 수립한 정책으로, 명백하게 과도한 규제 조치다. 근거 없는 행정처분에 앞서 ASF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연구를 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와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첨언을 하자면, 8대 방역 시설이나 축산시설 폐쇄와 같은 비용이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네거티브 정책보다는, 차단 방역과 질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농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포지티브 방식 정책이 바람직하다. 

 

△김현섭 : 방역은 관료조직과 같은 상명하복의 과정이 아니다. 이번 가전법 개정안의 배경에는 정부와 농가 간의 상호불신이 배경에 깔려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AI의 경우 새로운 유형이 철새에서 확산하면서, 지난 몇 년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퍼지는 모습을 보인다. ASF도 마찬가지이다. 작년 농장 발생 원인은 야생멧돼지 간의 확산 결과다. 

2019년에 ASF가 발생한 파주·연천·강화 지역 사육돼지에서 재발생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들 지역은 야생멧돼지 발생조차 확연히 줄고 있다. 정부는 이것이 8대 방역 시설의 공로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증거는 없다. 주장일 뿐이다. 큰 시각으로 보면 이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위험도가 늘면 발생이 증가하고, 위험도가 낮아지면 발생이 감소한다. 이것이 반복되는 게 자연의 이치이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겪는다. 

정부는 왜 법 개정을 통해서 강제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관료조직이 갖는 불안증에 기인한다. 지금 조직의 최고 관리자가 교체되면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해진다. 농가들은 현 정부 최고책임자의 퇴진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상호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더 많은 노력과 대화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국민을 가르치려는 정부는 스스로 배울 기회조차 잃는다.

 

―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ASF는 야생멧돼지가, 고병원성 AI는 철새가 확산시킨다. 정부는 농가에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관리 책임을 가중시키고 있다. 불합리한 상황 아닌가.  

△박 : 사육 제한이나 폐쇄 명령은 농장의 생산활동을 원천적으로 막는 강력한 조치다. 이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때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ASF 농장 발생사례 21건을 살펴볼 때, 개정안에서 위반사항으로 적시한 5개 위험요인(①~⑤)과 ASF 발생 위험 간 역학·통계학적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위험요인의 위반 횟수별로 사육 제한은 1회 위반 시 3개월, 2회 6개월, 3회 위반 시 폐쇄 등으로 모든 요인에 같은 가중치를 적용했다. 그러나 위험요인별 ASF 상대위험도가 동등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ASF 발생과 관련한 학술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 예방의 원’을 무리하게 적용해 입법화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또 농가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 조치라는 점에서 이해당사자의 정책 순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가전법 개정안은 설익은 정책에 생산자만 덤터기 쓰는 형국으로 동티가 나는 정책이다.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과 오염범위 확대로 인해, 양돈장의 ASF 발생 위험이 가중되는 최악의 상재화 상황이다. 확산의 주범인 야생멧돼지 관리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과 역학조사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생략한 채, 오로지 농가에만 과도한 규제 조치를 입법화하는 것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역학조사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 철새와 야생멧돼지의 바이러스 확산 책임을 정부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는 통제할 수 없는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통제 방법과 기술을 경험과 과학적 지식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농가는 자연 유래 가축전염병 발생을 정부가 책임지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정부가 제시할 책임을 지울 뿐이다.

문제는 정부도 어찌하지 못하는 바이러스 통제를, 농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 자신들도 초기상황에서 바이러스의 특성을 이해 못해 대의명분을 빌미로 국민의 재산과 가축의 생명을 빼앗는 우를 범하면서,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려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이번 가전법 개정안은 코로나에 걸린 국민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 나라를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윤종웅 : 한국의 축산·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정부 주도로 성장해왔다. 즉,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했고, 그래서 공무원은 농장이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시설 혹은 자신들이 만든 업이라 생각한다. 고로 농장의 존폐에 대한 결정과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는 듯하다.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전문성이 없는 관료가 짧은 기간 순환 근무를 하다 보면 장기적인 정책이나 과학적 자료 축적보다는 영달을 위한 실적용 정책만 난무하게 된다. 이런 배경이 현재의 왜곡된 방역정책과 축산구조를 키워온 듯하다. 정부가 제시한 방역지침을 잘 지킨 농가에 가축전염병 발생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 현재 정책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보다는, 유입 후 확산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바람직한 방역 정책 개선 방향은.

△김 : 농장발병 숫자를 갖고 일을 열심히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공무원 업무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10개 농장의 1000마리 발생보다, 2개 농장 발생과 1만 마리의 예방적 살처분을 더 좋게 평가한다. 이 같은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 방법은 없다. 

가축전염병의 발생은 위험 요소와 위험도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 AI와 ASF 발생은 가축 간의 전파보다는, 자연 숙주(철새·멧돼지)에서 전파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야외 발생 위험을 보다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책 책임자는 편한 방식을 추구한다. 이때만 지나가면 자신은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ASF 야외바이러스 상황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 파주·연천·포천 등 발생 2년이 지난 지역 야생멧돼지 서식밀도와 ASF 순환에 대한 자료는 있는지? 어떻게 ASF 근절을 계획하는지? 정부는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다. 중점방역관리지역은 언제 해제할 것인지? 정부의 해제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계획은 있는지 궁금하다. 

울타리 비용 10분의 1만이라도 야외 순환 바이러스 연구에 투자하길 간절히 바란다. 과거 북미대륙에 PED가 유입됐을 때 미국에서 쏟아냈던 많은 연구와 실험 결과들은, 우리가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윤 : 현재 가축방역은 예방이 아닌 확산 방지 수준이다. 예방을 차단 방역 하나에 의존하는 좁은 시야가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행정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룬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전문 수의사는 방역 정책에서 소외됐고,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생계마저 위협받는다. 행정이 방역을 하고 농가는 피해를 감수해야하며 전문가는 굶어 죽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1종 가축전염병 이외에 나머지 질병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다른 질병들은 민간전문가와 농가의 몫이다. 정부는 무상으로 백신과 약품만을 나눠준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누구도 살아남기 어렵다. 정부는 자신이 전문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가 풀을 활용한 새로운 방역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박 : ASF나 고병원성AI 등 야생동물을 매개로 하는 전염병은 개별농가 단위의 차단 방역 강화로 발생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축산 선진국은 해외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사전에 알리는 수단으로, 실시간 발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DB)로 구축한다. 또 이상 감지시스템 개발, 증후군 예찰, 목적 예찰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같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유입 차단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많아 선진국도 유입 후 확산을 차단하는 조기 대응에 목표를 두는 추세다. 즉, 유입 자체를 막지 못해도 확산 방향을 조기에 예측하거나 전파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방역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한편, 가축전염병 발생 고위험지역 예측, 전파속도 추정, 질병 특이적 차단 방역 점검표 개발, 방역 당국의 주기적 농장 지도·감독 등과 같은 선제적 예방 차원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방역역량 수준 차이가 크다. 개선이 시급하다. 

 

― 가축전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방역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박 : 방역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디테일에서 찾아야 한다. 알맹이가 없이 그럴듯한 포장으로 치장한 방역 규범은 책장에 꽂아 둔 장서에 불과하다. 과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정책 수립,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확고한 의지, 주기적인 정책평가와 대안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이 선순환적으로 작동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TIPS로 요약하면 Timng(최적기), Intensity(강도), Place(목표 집단), Sustainability(생산 지속성)이다. 이를 ASF에 적용하면 “멧돼지 개체 수 감소와 폐사체 신속 제거 전략을 최적 시기에 특정한 목표 집단(지역)을 대상으로 적절한 강도로 이행해야 한다. 이는 생산자와 업계의 생산활동과 경제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인가? 정책 집행 효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다. 정책 입안자와 생산자 모두 차단 방역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수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질병 발생 정보 분석기술’과 ‘방역 정책 수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졸업 후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윤 : 입장에 따라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정부와 농가가 적대적이 아니라 상호협조적인 관계로 국가방역을 위해 고민하고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농장의 방역부실을 질타하듯이 정부의 잘못에 대해 개인이든 집단이든 할 말을 해야 한다. 방역의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 나은 방역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충실히 해야 한다. 

 

△김 :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산업동물의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이 산업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세세한 부분의 개선사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검되고 대책이 나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산업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개선책을 만들고 세부 상황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 정부는 편 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신만이 옳다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 끝으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각종 정책과 규제 속에 농가의 인권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김 :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마치 전염병 전파 원인으로 인식하는 측면이다. 외국을 방문하면 마치 전염병을 안고 입국하는 주범이라는 듯한 태도와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인식이 차별금지법을 위배하지 않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80~90년대식의 인식으로 농가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윤 : 끊임없이 방역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염병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정부·농가가 얼마나 잘하는지 냉철하게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규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지 말고, 농가 스스로가 단결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다.

 

△박 : 농식품부 존재가치는 ‘농림축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득증대와 발전’에 있다. 생산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정책 입안자의 기본 의무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기획한 정책이라도 생산자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규정’(대통령령 제26928호)에 따라, 해결을 위한 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가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소통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옳다. 

최초 정책 기획 단계부터 생산자를 포함하고 수의역학 등 다양한 전문가집단이 참여해 과학적 타당·공정성을 담보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격언을 상기하고 ‘K-방역’의 허상에서 벗어나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방역 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 

가전법 개정안의 5개 위험요인
① 가축 또는 오염 우려 물품의 격리·억류·이동 제한 명령 위반.
②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③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⑤ 신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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