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지난 1월 7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서 야생오리류 100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수거된 폐사체 28마리를 부검한 결과 소낭에선 소화되지 않은 볍씨가 발견됐고, 농약의 한 종류인 ‘카보퓨란’이 체중 1kg당 평균 25.191mg 검출됐다.
이는 카보퓨란의 치사량 kg당 2.5~5.0mg을 상회하는 매우 고농도의 값으로, 야생조류의 생존에 치명적이다. 이들 야생조류에 대한 AI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20년 11월~2021년 2월 야생조류 총 176마리가 집단폐사한 19건의 원인은 농약 중독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총 60마리가 폐사한 12건에 대해서도 농약 중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해마다 겨울철새 도래지에서 야생철새들이 농약에 중독돼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고병원성 AI의 발생원인으로 야생조류가 지목되며 농약이나 독극물이 묻은 볍씨 등을 뿌려 철새를 죽이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결코 해당 개체의 생명만 앗아가지 않는다. 상위포식자인 독수리가 폐사체를 먹을 경우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주요 종의 멸종위기를 가속화시킨다.
실제 지난해 2월 울산에서 구조된 독수리의 소낭 내용물에서 카보퓨란과 다른 농약인 포스파미돈이 검출됐고, 지난 1월 충남 태안에서 수거된 독수리 폐사체의 식도에서도 볍씨를 먹은 물닭이 발견돼 농약 중독 여부를 검사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멸종위기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고의적인 농약·유독물 살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또 의심사례 발생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어떤 이유가 됐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기 위해 볍씨에 농약을 묻혀 뿌리는 범법자에 대해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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