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진료권특위의 활동을 고도화해 농장동물 진료체계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이하 진료권특위)는 지난 14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위원회를 열고, 2022년에도 농장동물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3월 발족한 진료권특위는 농장동물의 올바른 진료체계 확립 및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 진료 없이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수의사 및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결탁 또는 종속된 동물병원,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해 왔다. 이의 일환으로 △전북 김제 △경기 양평 △강원 원주 △충북 음성 △전남 영광 △광주광역시 소재 6개 업소를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했다.

특위는 올해에도 불법진료 및 처방에 대한 제보 및 증거수집, 시정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이 활발한 경기도 등의 지역에서는 특위가 포착한 불법 정황을 적극 공유해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 문제 등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최종영 특별위원장은 “최근 지자체뿐 아니라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도 특위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등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는 것 같다”며 “올바른 농장동물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다각도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허주형 수의사회장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고발하는 것이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내부의 면허대여 및 불법 처방전 발급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농장동물 진료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면서 “수의사 회원 스스로의 자정 활동과 적극적인 제보 등 특위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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