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들과 전면전 예고

사무 집행 이사 과반수만으로 결정
생산자측 7명 모두 제외해도 가능
정부 주도 개편, 뜻대로 진행될 듯

“접수 거부 위법한 행위 인지하고
유가공협회의 의견서 회수 요청은
낙농가들 능멸한 행위” 강력 반발
16일 낙농가총궐기대회 개최 예고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정부의 낙농진흥회 정관인가 철회를 도화선으로 정부와 낙농가의 전면전이 예고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낙농진흥회의 인가 철회를 선언했다. 
농식품부 명령에 따라 정관 31조 1항이 철회되면서 앞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새로운 규정이 생길 때까지 민법에 따라 운용된다. 
민법 58조 제2항에 따르면 이사가 수인일 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개최되는 이사회에는 생산자가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개의할 수 있으며, 제적 이사의 과반수로 의결이 가능해진다. 
현행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원 15인 가운데 8명이 참석하면 개의 및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 측 이사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전원 참석할 경우 안건 상정 및 의결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차기 이사회에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확대 개편 방안과 원유가격 차등가격제 도입 등 현재 표류 중인 안건들이 상정,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낙농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생산자 측은 농식품부가 위법한 판단으로 의견접수를 거부하는 한편, 이를 낙농진흥회와 유가공업계가 방조했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의 의견이 아닌 일부 총회원의 의견을 대신 전달했다는 이유로 의견접수를 무효화 하면서 사전통지에 따라 정관이 철회됐는 것. 또한, 접수거부가 위법적인 행위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유가공협회가 낙농진흥회에 의견서를 회수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낙농가를 능멸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지난 7일 낙농가단체 대표들의 낙농진흥회장 면담을 통해 낙농진흥회장이 서명한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를 농식품부에 제출했음에도,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총회·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접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승호 회장은 “법률적 자문을 통해 낙농진흥회 정관을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총회·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낙농진흥회장이 자신의 결정으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라면서 “공식의견이 아니라는 문구를 의견서에 넣었더라도 낙농진흥회장의 서명(날인)이 된 의견제출서(법적 양식)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공식의견서가 아니라고 농식품부가 의견제출서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행위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내 구성원 가운데 생산자 측 이사진과 유가공협회 이사진의 의견이 상충하면서 두 개의 입장을 모두 농식품부에 전달했다”라면서 “의견제출에 따른 검토 및 수용 여부는 농식품부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낙농진흥회에는 결정권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오는 16일 여의도 KDB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낙농인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농식품부의 결정으로 투쟁 의지가 한껏 치솟고 있다. 
이승호 회장은 “농정독재자 김현수 장관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관료출신 유가공협회장과 결탁하여 행정 권력 남용을 통해 농민(낙농가) 탄압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준법투쟁(집시법 및 방역수칙 준수)을 통해 낙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외부에 알리고 청와대와 정치권에 김현수 장관의 파면과 낙농 회생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대회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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