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야생멧돼지 2개체서

[축산경제신문 윤태진 기자] 충북도는 지난달 27일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산 20-1번지에서 보은군 유해야생동물 상설포획단 엽사로부터 포획된 야생멧돼지 2개체에서 ASF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보은군 장안면은 지금까지 ASF 발생지역 중 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이전 최남단 지역인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에서 남서쪽으로 54km 떨어져 있으며, 인근 속리산국립공원 경계에서 3km 떨어진 곳이다.
지난해 11월 19일 단양에서 충북도 내 최초 ASF 발생 이후 도내 북부 지역인 단양·제천지역에서 총 74건(1월 27일 기준)의 ASF가 발생했지만, 도내 남부지역인 보은에서도 ASF가 발생됨에 따라 인근 남부지역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충북도는 환경부·보은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고 발생지역 인근(10km)에 포획트랩을 긴급 설치하는 한편 발생지역의 야생멧돼지 접근 차단을 위해 기피제와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인근 양돈농가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전역 위험주의보 발령 △방역대 내 농가(16호) 돼지 분뇨 반·출입 금지 및 차량통제 △주변 일제소독, 긴급 전화예찰을 실시했다.
충북도는 보은군 전 농가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통제초소 설치를 통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ASF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발생지역 인근 출입을 삼가고,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면 시·군 환경부서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