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한국사슴협회가 22대 회장을 선출한다.

1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회장후보 등록을 접수하고, 오는 21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81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장, 부회장을 각각 1명씩 선출할 예정이다. 회장후보 등록 시 기탁금 300만 원을 입금해야 하며, 부회장 4명과 이사 18명은 정관 15조1항~3항에 의해 신임회장이 지명한다.

한편, 임원 후보자의 자격조건은 △법령 또는 협회 정관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임원 선출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 사슴농장을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회원 △정관 및 회원규정에 의한 회원자격을 2년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는 회원이다.이와 함께 임원으로서 법령 또는 협회 정관상 결격사유 발견 또는 발생한 때는 해당 임원은 자연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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