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용도별 차등가격제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
가공유 증가로 소득 안정
이사회는 원안대로 개편
대신 소위원회 신설 제시

“음용‧가공유 물량조정은
쿼터 삭감의 가이드라인
‘감축 않겠다’ 물장난일뿐”
생산자단체, ‘갑질’ 반발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무산되면서 농식품부가 제도개선 수정안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적용 물량 단계적 조정, 낙농진흥회 원유 구매물량 및 가격 결정 소위원회 도입 등을 수정안으로 내놓는 한편, 낙농진흥회 인가 철회를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낙농 제도 개선방안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낙농가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생산자단체는 지속 가능한 낙농 산업 발전이라는 거짓 기치 아래 갑질·보복 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 용도별 차등제 단계별 도입

우선 용도별 차등 가격제는 적용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낙농가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당초 농식품부는 음용유 187만 톤을 리터당 평균 1100원 수준으로 유업체가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가공유 31만 톤을 농가는 리터당 800원~900원에 판매하고 유업체는 정부 지원을 받아 리터당 600원~700원 수준에 구매하는 안을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의견과 지난해 생산량, 올해 생산 전망 등을 고려해 차등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가는 안을 수정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적용 첫해에는 음용유 190만 톤-가공유 20만 톤을 적용하고 음용유는 현재 가격 수준인 리터당 1100원을 적용하되 가공유는 농가로부터 리터당 800원으로 구매해 농가소득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리터당 800원의 가공유 가격으로는 국산 유가공품과 외국산의 경쟁이 어려우므로, 유업체에는 정부 지원을 통해 리터당 600원 수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해부터는 음용유 185만 톤-가공유 30만 톤, 다음 해에는 음용유 180만 톤-가공유 40만 톤과 같은 방식으로 용도별 물량을 적용해 나가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정 제시한 용도별 차등 가격제 적용 첫해와 현재 제도가 지속할 때 농가의 생산 및 판매 수입을 비교하면 농가의 판매 수입이 15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음용유 생산량은 190만 톤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공유 생산이 5만 톤×리터당 100원에서 20만 톤×리터당 800원으로 증가한다는 근거로 농가소득이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 진흥회 이사회 내 소위 구성

농식품부는 현재 이사회 구성인원 15인(정부 1, 학계 1, 낙농진흥회 1, 소비자 대표 1, 생산자 대표 7, 유업체 대표 4)을 23인(정부 3, 학계 3, 변호사 1, 회계사 1, 낙농진흥회 1, 소비자 대표 3, 생산자 대표 7, 유업체 대표 4)으로 늘리는 한편 이사의 2/3 이상이 출석해야만 개의할 수 있는 개의 조건은 삭제하되, 출석 인원 과반수로 되어 있는 의결조건은 재적인원 과반수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생산자-유업체-소비자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없도록 합리화하고 중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생산자 측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정부는 개편안에 대해 그간 생산자단체 측에서는 정부가 원유 구매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생산자 대표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지적함에 따라 현재의 불합리한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는 당초안대로 개편하되, 생산자 측이 걱정하는 점을 반영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원유 구매물량과 가격의 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생산자 3인, 유업체 3인, 정부 1인, 학계 1인, 낙농진흥회 1인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소위원회의 운영도 거래 당사자인 생산자-유업체 간의 협상을 기본으로 하고, 생산자와 유업체의 중개 기관인 낙농진흥회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거래를 조언할 수 있는 학계가 조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생산 농가의 피해나 유업체의 손실을 재정투입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려는 것이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 생산자 수정안 반박

생산자단체는 농식품부가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함과 동시에 갑질 농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농식품부가 강제로 쿼터의 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말장난이라고 강조하면서 단계별로 음용유와 가공유 물량을 190-20만 톤, 185-30만 톤, 180-40만 톤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것은 유업체에 쿼터삭감 지침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도적인 상황을 만들어내 행정 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거, 생산자들이 이사회를 계속 불참해 현행 정관 제31조 제1항(이사회 개의 및 의결조건)이 공익을 해하고 더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 철회라는 제2의 술책을 제시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생산자단체는 “정부 수정안 발표는 낙농가 불통의 상징이며, 정관 인가 철회는 김현수 장관식 갑질 농정의 상징”이라며 “낙농가 존엄을 짓밟고 국회를 무시하며 정부안 강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전국 낙농가들은 1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납유거부도 불사하는 고강도 생존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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