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담 적고 보상은 커
가공과정 발견축도 포함
농가와 고통분담 차원서

※일품한우 근출혈 보상제와 도매시장보험제도 비교
구분 일품한우 농협공판장 일반도매시장
두당보험(상)료(원) 16,950 13,750 16,950
농가부담액(두당) 8,500원 13,750의 1/3 8,475
보상범위 도축판정분+가공시근출혈 도축판정분에 한정 도축판정분에 한정
보상한도 손실액의 80% 손실액의 80% 소실액의 80%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주식회사 품의 일품한우가 다음달 1일부터 근출혈 보상제를 시행한다. 
일품한우는 현재 농협공판장과 일반도매시장만이 시행하고 있는 근출혈 보상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 농가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일품한우의 근출혈 보상제도는 현재 일반도매시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 마리당 보험료 1만 6950원 중에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8475원 수준인 8500원을 농가가 보상재원으로 납부하고 그 외 비용은 일품한우가 보조해 농가 손실액의 80%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일품한우는 근출혈 보상제도 도입과 함께 보상범위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협공판장이나 일반도매시장이 도축판정시 발생한 부분만 보상해 주는 데 비해 일품한우 보상제도는 가공시에 발견된 근출혈도 보상한다는 것.
일품한우는 도축판정외에 가공과정에서 발견된 근출혈을 보상함으로써 같은 비용을 납부하고 보상범위는 기존의 두배로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품한우는 이번 근출혈 제도 도입으로 출하 농가들의 호응을 높여, 출하물량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치영 일품한우 대표이사는 “이번 제도의 시행은 도축장이 기업윤리 차원에서 반드시 근출혈보상보험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한편 전 도축장 시행 이전까지 농가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봉사 자세를 실천 하는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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