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중국산 녹용이 양록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이 2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매년 1%씩 낮아지는 관세로 중국산 녹용이 수입되면서 국내 녹용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국내 녹용시장 83% 이상을 뉴질랜드·러시아산 녹용이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값싼 중국산 녹용도 경쟁에 뛰어들며 국내산 녹용의 설자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점쳐진다. 
알셉은 중국 주도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최대 수혜국으로 손꼽히고 있다. 
허나 최대 수혜는 자동차 산업에서만 통용되는 말로 농축산업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오히려 농업강국들과의 다자간 수입개방으로 양록산업은 피해 집중이 우려된다. 특히 중국산 녹용은 관세 철폐로 국내산 녹용과 가격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며, 국내산 녹용이 외국산 녹용들과 차별점으로 부각시키는 사계절이 뚜렷한 풍토에서 생산된다는 장점도 지리적·계절적으로 엇비슷해 상쇄된다. 
이는 중국산 녹용이 다른 외국산 녹용들보다 양록산업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요인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알셉 협정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록산업 종사자들은 주무부처 장관의 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장관의 말과는 달리 알셉 발효를 당장 눈앞에 두고도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015년 한·뉴질랜드 FTA에서 경험했듯이 아무 대책 없이 녹용 수입을 개방하자 뉴질랜드산 녹용이 국내 녹용시장을 휩쓸었다. 게다가 한·뉴질랜드 FTA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산 녹용 R&D 지원비용도 절반 이상 삭감됐다.  
양록산업 관계자들이 농식품부 장관과 실무자들에게 알셉 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결국 ‘적극검토’라는 말 뿐이다. 지금은 검토가 아닌 행동할 때다.
한·뉴질랜드 FTA와 같은 실수가 반복돼선 안 된다. 중국산 녹용으로부터 양록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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