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7일 첫 시험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오는 2월 27일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치러진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17일 10시부터 21일 24시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원서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21일 24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다.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선 농식품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이며, 이는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합격자는 각 과목당 시험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해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내년 2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는 3월 1일, 자격증 발급은 3월 31일부터로 예정돼있다. 

상세 내용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또는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교육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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