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시행규칙 개정파문

위반 시 곧바로 농장 폐쇄
양돈장 ‘8대 시설’ 의무화

“농가 죽이기에 앞장 서는
농식품부 즉각 해체하라
정권 퇴진운동 불사할 것”
협회·농가들, 강력한 반발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축산농가는 이동제한 명령 등 방역 규정 위반시 계도나 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에 처해진다. 또 전국 양돈장은 8대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 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즉각 반박 성명서를 내고 “축산농가 죽이기에 앞장서는 농식품부를 해체하라”며 “농가와 협의 없이 발표한 가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농식품부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로 인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확산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위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 및 질병 예방교육 미실시 △입국신고 미실시 △가축방역기관장 질문에 거짓 답변, 검사·소독 등 조치 거부·방해·기피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 △주사 명령 위반(3회) 등이 확인될 경우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관련 월요칼럼> 
한돈협회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농가와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며 “국민 재산권 침해는 물론 독재적 폭압이자 개악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규모와 고령농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8대 방역시설에 대해 자율 설치를 요구한 농가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농장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방역을 핑계로 축산농가를 말살하려는 시도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농축산업을 지키고 진흥시켜야 할 정부가 ‘사육제한’과 ‘폐쇄명령’이란 강압적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며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도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한탄했다.
한돈협회는 끝으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200만 농민과 함께 연대해 폭압적 농식품부 해체,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내달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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