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축산냄새 저감 초점
조단백 허용치 낮춰

잉여 질소·암모니아 감소
생산비용 절감 일석이조
현장 맞게 사료명칭 통합
농가 이해와 편익을 향상
곤충산업 활성화도 지원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온실가스와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기준을 낮춘다. 사료 생산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합사료 명칭을 가축사육 현실에 맞게 통폐합 및 구간을 조정했다. 이에 사료업체는 6월 말까지 새로운 성분등록을 마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을 지난달 29일자로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확대를 위한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해 학계 및 산업계(생산자단체, 사료업체) 등과 조단백질 함량 제한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 조단백질 함량 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양돈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의 허용기준을 성장단계별로 14~23%까지 제한하던 것을 13~20%로 1~3%p 낮췄다. 함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축우용(고기소, 젖소), 가금용(닭, 오리) 배합사료도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조단백질의 허용기준을 15~24%로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사료 속 잉여 질소를 줄여 온실가스 및 축산악취 등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1%p 감소 경우, 가축분뇨 퇴비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 배출이 줄어 연간 35만 5000톤CO2(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돈농가는 축산악취의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 가스를 최대 10%까지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고가의 단백질 원료 사용이 줄어 배합사료 1kg당 약 3~4원의 사료 생산비를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 배합사료 명칭 통합·조정

양축용 배합사료의 명칭을 가축사육 현장을 반영해 일부 구간을 통합한다. 섬유질배합사료의 명칭도 양축용 배합사료에 준해 성장단계별로 제조업자가 정하도록 한 것을, 가축의 급여 시기별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에는 성장단계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많은 농장에서 정확한 사료 급여보다 조단백질 함량이 높은 성장단계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가축 현장에 맞춘 배합사료 명칭을 통합하고 사용범위와 용도 설정으로, 농가의 이해도와 사료 급여의 편의를 향상시켰다. 또 섬유질 배합사료의 생산성 향상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한편 양축용 배합사료 및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업체는 명칭 조정 및 성분등록 사항 변경에 따른 새로운 성분등록을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 가금사료 성분 등록 명확화

오리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의 유형을 닭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의 유형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메치오닌은 아미노산제로 근육형성, 면역 향상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한다.

기존에는 닭용 배합사료의 메치오닌에만 시스틴(Cystine)과 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MHA)를 합산한 양을 최소량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오리용 배합사료에도 메치오닌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닭과 동일하게 성분등록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료 원료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곤충 양축용 사료 항목 신설

곤충(14종)에 급여하는 배합사료 항목을 신설하고, ‘밤가공부산물’ 등 신규 사료 물질 등재와 사료표준분석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가축으로 분류된 곤충은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등 14종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고시 개정을 통해 축산분야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