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도계장 편차 심해
출하 애로…농가 손실 누적
계열업체 출하 길 열어줘야

AI 발생 시·군의 가금 반입금지 조치로 인해 업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AI 발생 시·군의 가금 반입금지 조치로 인해 업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보호지역 농가의 지정도축장 출하 및 AI 발생 시·군의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로 인해 가금업계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보호지역 내 육계를 도축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AI 발생 시·군의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에 따라 AI 발생 시·군의 농가는 타 지자체의 경계를 넘을 수 없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로 인해 보호지역 농가 및 AI 발생 시·군 농가의 출하가 지연된다는데 있다. 불필요한 사료 급이와 폐사 발생, 사료차 추가 운영, 규격외품 출하에 따른 가격하락 등 출하지연에 따른 농가 손실은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각 시도별 육계 사육규모와 도계능력이 비례하지 않는 것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육계 사육규모는 전북 28.6%, 전남 17%, 충남 16% 순이지만, 도계장의 일 도축능력은 전북 39.5%, 전남 9%, 충남 8.1%로 도별 편차가 심하다는 것. 이를 단순 비교해봐도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체 도축물량을 원활히 소화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메이저 도축장이 전북에 위치한 반면 현재까지 AI가 발생한 농가 중 절반 가까이가 전남에서 발생했다”며 “특히 전남지역 보호지역 내 위치한 농가의 대부분이 전북지역 소재 계열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까닭에 지정도축장 출하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전남지역의 경우 일정 규모를 갖춘 육계 도축장이 1개인 까닭에 주변에서 몰려오는 물량을 처리할 수 없다”면서 “해당 도축장의 일일 도계물량과 사전 도계계획 등으로 농가들의 출하가 적체됨에 따라 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이같은 출하지연 사태가 지속되며 일부지역 농가의 입추도 지연·중단되고 있다. 일부지역 농가의 출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일부 계열업체들이 해당지역으로의 병아리 입추를 지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휴현 육계협회 부회장은 “위험지역 내 닭은 방역차원에서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빼는게 옳다”면서 “이들 농가의 출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소속 계열업체 도계장으로 출하할 수 있게끔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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