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님비 현상은 ‘Not In my backyard’, 즉 ‘우리 집 마당에는 안돼’란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다. 사람들이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시설이 들어섰을 때 끼치는 여러 가지 위해적인 요소로 인해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전라북도가 AI 발생 시군의 가금 및 가금산물을 반입금지 조치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갑작스런 반입금지 조치로 전라북도로 육계를 출하하던 농가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 이기주의’란 비판이 거세다. 
전라북도는 지난 12월 15일 AI 발생 시·군의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타 지자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보면 잘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인근 전라남도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전라북도에는 ‘하림’, ‘동우’, ‘참프레’, ‘사조’ 등 4대 도축장이 위치한 반면 전라남도에서 일정규모를 갖춘 도축장은 ‘금화’ 단 한 개에 불과한데, 전라지역 방역대 내 위치한 육계농가의 대부분이 전북지역 소재 계열사의 소속 농가이기 때문이다. 
가금업계는 전라북도의 이번 조치로 인한 손해가 막대하다고 토로한다. ‘금화’ 도축장의 일일 도계물량과 사전 도계계획에 따라 타 농가의 도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 출하지연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과 함께 일부 계열사의 경우 전라지역에 대한 병아리 입식마저 중단하고 있어 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은 국가적 재난인 만큼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 위험지대 내의 닭은 방역 차원에서라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만큼 무조건 막기보단 방역도 잡고 육계농가도 살리는 지자체간 상생의 묘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육계 출하 전 사전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도간 반입을 허용하거나, 해당농장 소속 계열업체 도축장에서 도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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