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개보수도 못하는 데
분동통로 규격 의무화라니
“수용 불가능 악법” 반발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초생추 분동통로 규격화를 놓고 오리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일반건축물만 사육시설로 인정하며 축산업 허가요건을 강화하면서 오리농가에게 농장 내 초생추 분동통로 규격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규허가자 뿐만 아니라 기존에 허가받은 농가도 해당돼 실질적으로 모든 오리농가들은 5년 안에 초생추 분동통로를 규격화해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계획하는 농식품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본인들이 한번이라도 해보면 절대 이러한 정책이 나올 리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리농가는 초생추를 각 사육동으로 분산·입식시키는데,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대략 4~8m로 초생추가 지나가는 길(통로)에 비닐을 깔아놓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농식품부가 구상하는 분동통로는 외부에서 초생추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위아래, 양옆 사면을 둘러쳐 각 동을 연결하는 형태이다. 
한 오리농가에 5개 동이 있다고 가정하면, 16~32m의 공간을 신축해야 하고 농장이 들어선 부지 위치에 따라 신축 공간은 더 늘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때문에 오리농가들은 줄기차게 요구하던 오리시설 현대화 개편이 엉뚱한 곳으로 발현되고 있다고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더욱이 전체 농가의 76.3%가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로 이뤄진 상황에서 정작 축사는 개보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분동통로 규격화가 합당한지 의문이라는 게 오리농가들의 주장이다. 
경기의 한 오리농가는 “농장방역 강화를 명목으로 오리농가 초생추 분동통로를 규격화하라는 농식품부 시행령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악법”이라며 “초생추 분동통로를 꽁꽁 싸맨다고 AI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그 전에 전국의 오리농가들이 사라질 지경”이라고 농식품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오리협회 관계자도 “겨울철 사육제한 등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오리농가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분동통로 규격화는 농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평당 120~1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건축비를 어떤 농가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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