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통도리토종닭, 허가
소규모 도계 활성화 기대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민간 주도의 이동식 도계장이 첫 허가를 받음에 따라 소규모 도계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종닭협회는 경북 문경 소재 농업회사법인 문경통도리토종닭이 최근 경북도청으로부터 도축업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이동식 도축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17년 11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마련됐다. 이후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이 주도적으로 이동식 도축장을 추진해 성남시 소재에 토종닭과 염소를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을 허가한 바 있다. 
성남 이동식 도축장이 정부의 주도였다면 이번에 문경에서 허가받은 이동식 도계장은 민간 주도로 이뤄진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업계는 이번 이동식 도계장 허가에 따라 그간 어려웠던 소규모 도계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도계장의 대부분은 몇십~몇백 마리의 소규모 가금을 도계할 수 없었다는 것. 하지만 이동식 도계장에서는 소량의 가금도 도축이 가능하고, 필요시 지역을 이동해 도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토종닭 소비자의 편익 측면에서도 그 역할이 기대된다. 
정태영 문경통도리토종닭 대표는 “국내 첫 토종닭 전문 이동식 도계장으로 첫발을 내디딘 만큼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겠다”면서 “전문 도계장에서 토종닭을 도축해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소비 저변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문경통도리토종닭은 토종닭 전용 이동식 도계장의 시설 기준을 제시했다”면서 “토종닭산업에서 꼭 필요했던 소규모와 이동식 도계장의 사례가 각각 마련됨에 따라 후발주자들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2년도 소규모 도계장 시설 지원사업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갖춰 오는 28일까지 해당 시·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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