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자

[축산경제신문 윤태진 기자]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8일 음성군 금왕읍 메추리농장을 시작으로 보호지역(3㎞) 내 추가 발생까지 총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반경 10㎞내 가금농가 및 시설에 대해 내려졌던 이동제한을 1월 1일자로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청소·소독 조치를 완료하고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농장을 포함한 방역대내 가금농가 60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른 조치이다.
한편, 지난 11월 22일 음성군 생극면 금정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설정됐던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은 12월 13일 기 해제된바 있다.
이번 음성군 고병원성 AI는 보호지역 내에서만 발생하고 1차 발생농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가 아닌 예찰·검사 과정에서 검출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주기를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면서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차량 출입이 빈번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방역대 내 산란가금 19개소(종오리1, 산란계18)에 대해 수의직공무원으로 전담관을 편성해 매일 산란·폐사율을 점검토록 하고, 육용가금 36호에 대해 조기출하를 독려하는 등 고강도의 관리대책으로 다행히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은 없었다.
하지만 1월, 2월에도 여전히 철새가 많이 서식하는 시기이며 인근 충남·세종을 포함한 타 시도 가금농장에서 간헐적인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세종 산란계 발생지역 방역대내(3~10㎞)에는 도내 가금농가 6호가 소재해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도는 금왕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음성군 전 지역 산란계 농장(21호)에 수의직 전담관을 배치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 주변 차량통행이 잦은 구간(30개소)에 대한 도로 소독을 매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이강명 농정국장은 “지난겨울에는 전국적으로 한파·폭설이 잦았던 1월에 가장 많은 발생이 있었고 4월 6일까지 산발적 발생이 이어졌다”며 “농장과 시설 출입 전후 꼼꼼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