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환경 강화·악성 가축질병 대응 초점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면
‘악취저감장치·시설’ 설치
질병 대응 연구·개발 지원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도

축산 탄소배출 저감 위해
소 사육방식 개선 모델화
수입 농산물 유통 관리는
농식품부로 전격 일원화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이 추가된다.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도 시행된다.

지난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농지(1000㎡ 미만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다. 법령 시행 후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농지원부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가능하며 발급기간도 10일 이내에서 즉시로 단축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돼 이전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가입연령 완화는 2022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며 우대상품은 1월부터 도입된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여성농업인 9000명을 선정해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 시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2월 11일부터 적용된다.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2022년에는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된다.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 5만㎡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조성돼 2022년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이다.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및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한다.

 

#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해야 한다. 가축사육·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 간 갈등 심화 등을 근거로 축산법을 개정(2021.6.16)해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추가했다. 

개정내용은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을 추진한다.

 

#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소 사육기간(현 30개월 수준)을 단축하는 등 사육방식개선을 위해 영양수준 및 비육시기 조절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증실험을 통해 최적의 사육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 농식품부로 일원화

2022년부터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업무가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해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식품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유통이력정보를 활용, 신속한 조기회수가 가능해 농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신고 의무자인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수입농산물 유통신고(수입농산물 유통관리시스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야 한다. 

 

#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월 1일부터 외국국적 농업인은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인 농업인에게 본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인 농업인은 제외된다. 외국국적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외국국적 농업인으로 확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외국국적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첫 시험 시행은 2월 27일이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영업 기준이 강화된다.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의 면적·높이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2018.3.22 이전 허가자)는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한다. 동물미용업자와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6월 18일부터 적용된다.

 

#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산업화 

국내산 반려동물 먹거리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반려동물 의약품, 의료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천연물 등을 활용한 반려동물 질환 맞춤형 먹거리 국산화, 반려동물 치료제, 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이다. 관련 공고는 1월 중 예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국내 미발생 동물감염병에 대한 초동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기 개발된 연구 성과의 현장 보급 및 적용, 국내외 가축질병 바이러스의 특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기반 구축 및 국제 공동연구 거점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개발성과 현장보급기술, 국내외 신변종 바이러스 협력체계 구축이다.

관련 공고는 1월 중 예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내연기관 중심의 농기계 동력원을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해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전기 구동 동력원을 활용한 소형 농작업기계(다목적 관리기, 정식기 등) 기술개발, 대형 농기계에 특화된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전기동력원 적용기술 개발,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이다.

관련 공고는 1월 중 예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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