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문제 땜질식 법 개정에
동물 의료 발전은 어불성설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수의사회가 지난 4일 공포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동물병원의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중대진료 시 설명 및 동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가 개정안의 골자인데, 동물보호자들의 민원이 다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법 개정을 해놓고 동물의료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에 수의사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수의사회는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의 개선도 기대되며, 표준 분류체계가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과대포장하고 있다”면서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이나 발전을 위한 정책은 없으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과연 정부는 어떻게 동물의료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회는 동물의료의 성격과 정의, 의료전달체계 등의 하드웨어와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적정하게 선행돼야 개정 내용에 포함된 진료비용 게시 등이 가능함을 수년 전부터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이같은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해보자는 식으로 이뤄진 법 개정은 동물병원의 불안감을 자극해 그간 억제돼왔던 진료비의 인상을 부채질해 진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정작 동물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폐지 등 동물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동물의료체계에 개입코자 한다면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규제에 상응하는 공적인 지원 등 반드시 정부의 책임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전담조직과 동물의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