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전대책 수립

생산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지속 가능 생태계 구축 빌미
농식품부, 기존안 밀어붙이기

낙농육우협·전국조합장협의회
“유업체에 쿼터 삭감 면죄부
외국산 장려 자급률은 하락”
일방 조치…강력 대응 시사

제 5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낙농가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제 5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낙농가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생산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원유의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을 주요 골자로한 낙농산업 발전 대책이 수립됐다.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재의 생산비 연동제를 대체하는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내용은 낙농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 제시된 정부안과 대동소이하다. 

정부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농식품부는 현재 205만 톤 수준을 생산해 쿼터 내 201만 톤은 리터당 1100원, 쿼터 외는 리터당 100원을 농가가 수취하는 구조에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해 총 222만 톤을 생산하되 음용유 187만 톤에 대해서는 리터당 1100원, 가공유 31만 톤은 리터당 900원, 이외 초과물량 4톤에 대해서는 리터당 100원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우유 전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자급율은 현재 48% 수준에서 52~54%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도 기존 정부안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전문가 및 중립적인 인사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사회의 개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2/3 이상 참여시 개의하는 조건을 삭제하되, 이사회 의결조건은 참석 이사 과반수에서 재적 과반수로 강화하는 내용을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통해 제시했으며 이 안을 확정해 대책에 포함시켰다. 

개편안은 이사의 수를 현재 15인에서 23인으로 확대하면서 중립적인 인사를 추가한다. (정부 1→3, 학계 1→3, 소비자 대표 1→3, 변호사와 회계사 각 1인 추가) 정부는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개의는 자유롭게 하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결은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에 맞게 강화해 어느 한쪽 세력이 반대하는 경우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낙농진흥회 정관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생산자단체도 지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편안 도입을 위해 낙농 생산자단체 및 유업계와 지속 협의하는 한편, 권역별 낙농농가 현장 설명회, 소비자 및 유업계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부안 발표에 생산자들은 반박자료를 내고 전면 불수용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농식품부가 발표한 낙농제도 개선 정부안은 낙농가 소득안정은 커녕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 부여와 수입산 장려를 위한 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정부편향인사로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정부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히는 한편,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관련해 원유증산과 원유사용을 개런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선진국:전국쿼터제)이 없어, 수입산 증가와 자급률 하락을 초래할 것이며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를 주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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