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 「노른터농장」


재입식 기쁘지만 난제 산적
도축물량 과포화 출하 지연
사료 손실·과체중 비용 막대
인프라 없는 곳 추가 부담도

타 권역 자돈이동 중단 따라
위탁수수료 증가 피해 발생
1년 넘게 수익 없이 지출만
보상금 대부분 고정투자 투입

다시 후보돈 구입 목돈 필요
사료값에 막대한 대출이자도
농장 정상화 되려면 1년 넘어
후보돈 구매자금 지원이라도

노른터농장은 돼지 재입식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농장 정성화를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노력하고 있다.
노른터농장은 돼지 재입식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농장 정성화를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노력하고 있다.

 

권광록 사장.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지난해 ASF 예방적 살처분 후 재입식 날 “행복한 고생이 시작됐다”고 감격해 하던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노른터농장 권광록 사장. 1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농장을 다시 찾았다.

30대 초반 권광록 사장이 경영하는 이 양돈장은 모돈 400마리 규모의 자돈생산농장이다. 한국농수산대학 중소가축학과를 졸업하고 돼지를 키우려 2013년에 연고도 없는 이곳에 정착했다. 승계가 아닌 자력으로 양돈장을 시작한 보기 드문 사례로 꼽힌다. 

권광록 사장은 양돈장 경영 5년 만인 2018년에 돈사 개축이란 중대 결정을 내린다. 10월에 공사를 시작해 다음 해 3월에 완공했다. 이로 인해 새롭게 30억 원의 빚이 생겼지만 두렵지 않았다. 새로운 시설에서 돼지를 잘 키우며 차근차근 빚을 갚을 계획을 세웠다. 특유의 근면함을 무기로 잘 해낼 자신이 있었다. 개축을 마치고 돈사에 400마리의 후보돈을 들였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국내 첫 발생이다. 며칠 사이 김포·강화에 이어 10월 9일 연천까지 퍼졌다. 정부는 ASF 국가 방역을 목적으로 연천군 내 모든 양돈장에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 노른터농장에서도 10월 29일과 30일 양일 동안 예방적 살처분이 시행됐다. ASF 발생에 따른 돼지 살처분·수매는 경기 파주·김포·고양·강화·연천 등에서 44만 6520마리에 이르렀다. 

권광록 사장은 “개축 완료 후 첫 출하도 못 하고, 새끼들이 배 속에 있는 상태에서 모두 묻어야 했다”며 “그렇게 서럽게 운 적은 처음이다”라고 회상했다. 그동안의 계획도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

2020년 11월 24일 후보돈이 농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예방적 살처분 명령이 내려진 지 394일(1년 1개월) 되는 날의 재입식이었다. 이를 위해 8대 방역 시설을 설치하고 재입식 허가를 받고 후보돈을 구매했다. 

 

# 권역화 조치 지속

정부는 2019년 9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경기·강원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기약 없는 권역화를 시행 중이다. 2021년 12월 7일 기준 825일째(2년 3개월)다. 해당 지역 양돈장들은 정부의 권역화 조치로 돼지 지정도축장 출하, 사료·종돈 환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속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노른터농장은 출하할 때마다 혈액검사를 해야 한다. 출하 24시간 전에 10~13마리 가량을 채혈한다. 자돈은 판매 일주일 전에 임상관찰예찰서를 방역본부와 군청에 보내야 한다. 보고는 주로 팩스를 이용한다. 

노른터농장은 같은 권역 내에 도축장이 있고, 배합사료를 공급받는데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등 다른 농장들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빠듯한 경영을 하는 상황에서 3차례 사료가격 인상(kg당 200원)은 경영을 더욱 악화시켰다. 

여기에 재입식 농장 증가 등 권역화 내 양돈장들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인근 도축장의 처리 물량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출하를 원하는 날짜에 하지 못하는 손해도 우려된다. 

권광록 사장은 “규격돈의 출하가 늦어지면 사료손실 및 과체중이 발생한다. 절식을 시켜놨는데 출하를 못 하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다”며 “관내 도축장이 포화상태여서 인천 등 먼 곳에서 출하할 경우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전했다.

노른터농장은 그나마 사료공장·도축장 등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 권역화 영향을 덜 받고 있지만, 강원도의 일부 지역 양돈장은 사료를 환적해서 받아야 한다. 이때 차량비용, 인건비, 부대비용 등으로 환적을 위한 추가 비용이 톤당 2만 5000원(kg당 25원)이다.

타 권역에서 후보돈을 들여오려면 환적시 권역 내 별도 이동차량 및 인건비 등 환적 비용이 마리당 약 1만 원이 발생한다. 농가가 기존에 출하하던 도축장이나 육가공업체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할 경우 지급률은 약 2%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의 경우 농장의 자돈이 타 권역으로 나갈 수 없어 위탁장 부족 현상 및 위탁수수료 증가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타 권역 자돈은 경기북부로 반입되어 비육돈으로 성장하면서 도축장 부족 현상을 가중했다.

 

# 농장 정상화 과제 

ASF 희생 농장들은 예방적 살처분 시행 후 1년이 넘는 동안 아무런 수익 없이 지출만 해야 했다. 돼지를 다시 키울 날만 손꼽으며 시설을 정비했다. 노른터농장은 이자 비용을 포함해 매달 2000여만 원가량이 고정비로 소요됐다. 살처분 보상비 대부분은 고정비 지출에 사용했다. 정부의 이자 1년 유예 조치로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돼지를 재입식 하면 보통 1년 3개월 전후로 수익이 발생한다. 이 기간에는 이렇다 할 수익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투자해야만 한다. 돼지를 사육할 수 있어서 기쁘지만, 농장주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다. 

재입식 최소 2개월 전에 직원을 뽑아야 한다. 직원들도 해당 농장에 적응이 필요하다. 직원 3명에게 월 1000만 원 이상(월급 포함)의 비용이 들어간다. 1년이면 1억 2000만 원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평균 30% 인상되면서 실제로는 이 금액으로도 부족하다. 농장주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후보돈 구매 비용은 마리당 60~80만 원이다. 후보돈을 6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400마리면 2억 4000만 원이란 목돈이 필요하다. 여기에 사룟값·대출 이자를 비롯한 각종 유지비용이 들어간다. 연천군 내 양돈장을 조사한 결과 순수 이자만 월평균 400~500만 원에 이른다.  

노른터농장은 자돈생산농장이기에 일괄농장보다 3개월 정도 빨리 수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그런데도 농장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1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새롭게 들여온 후보돈은 3개월간 순치 과정을 거친다. 이후 첫 교배를 하고 4개월 후에 분만한다. 자돈은 3개월 사육 후 다른 농장으로 이동한다. 10~12개월이 되어야 첫 수익이 발생한다. 

한 번에 들여온 모돈은 모두 초산이라 성적이 들쑥날쑥 제각각이다. 성적이 좋지 않은 모돈은 1산이라도 어쩔 수 없이 도태를 시키고 후보돈을 새롭게 채워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동안은 후보돈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져야 농장이 정상화 되어 간다. 

보통 양돈장 권장 모돈 갱신율은 40%다. 1산이라고 해도 20~30%는 도태해야 한다. 이 농장이 연간 80~120개의 모돈을 갱신한다고 했을 때 1년간 최소 4800만 원에서 72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재입식 농장들이 정부에 후보돈 입식 자금을 요청하는 이유다.

설상가상으로 재입식 한 달 전부터 몇백만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부가 이자 납부를 1년 유예해 유지할 수 있었던 농장들이 재입식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이자 납부까지 더해져 자금회전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권광록 사장은 “이자 유예를 출하 시점 또는 수익 발생 시점으로 한다면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재입식을 할 수 있어서 기쁘지만,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췄을 것이란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또 “대부분 농가는 자금 여력이 바닥 난 상태”라며 “정부가 ASF 희생 농장들에 후보돈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만이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광록 사장을 비롯한 ASF 희생 농장들은 이러한 모든 현실을 감수하면서 양돈장을 재정비해 나가고 있다.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방역을 위해 협조했지만, 이들의 재기에 정부 반응은 왠지 냉랭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방역에 협조한 이들 농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정부 명령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더 어려움을 겪는 억울함은 없어야 한다. 정부 명령대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

권광록 사장은 오늘도 수시로 살피며 성적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 부채를 줄이고 2사이트 농장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단기 목표다. 비 온 뒤 땅이 더욱 단단해진다고 했다. 권광록 사장을 포함해 ASF 희생농장 모두 승승장구하길 기대한다.                              

[특별기고] 김 으 뜸 교수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교수

 

 

[유럽지역 ASF 관리현황]
 

형태와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치

 

농가, 비상업·상업으로 구분

각각 상황에 따라 달리 관리

비상업 경우 10가지 의무화

상업은 여기에 두 가지 추가

 

일반·청정·감염 경계한 청정 ·

근절·관리 대상 감염지역 등

멧돼지 관리를 다섯 가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차별화

 

국내는 발생지점 중심 설정

사전 조치로는 미흡한 상황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수의역학전문가 대응팀 절실

 

 

벨기에 방역요원들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옮기고 있다.
벨기에 방역요원들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옮기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급성형에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이다. 국내에서는 ASF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보고대상 질병으로 등재되어 있다. 

국내 ASF 발생을 살펴보면 2019년 9월 16일 경기 파주지역 내 양돈농가에서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일 경기 연천지역 내 야산에서 야생멧돼지 감염이 보고됐다. 이후 2021년 12월 현재까지 야생멧돼지에서 ASF 병원체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상태이며, 이는 양돈농가에서 ASF 발생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ASF를 경험한 유럽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ASF 관리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유럽 ASF 관리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유럽과 국내의 양돈 및 야생멧돼지 환경은 매우 달라 유럽에서 사용한 ASF 관리법을 동일하게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럽 내 ASF 발생국 중 일부 국가(벨기에)에서 근절에 성공한 경우도 있어 국내 ASF 관리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유럽의 ASF 관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양돈농가에서 ASF 발생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에서 적용 중인 양돈농가 대상 ASF 관리방안을 살펴보면 양돈농가를 두 가지 형태(비상업 양돈농가와 상업 양돈농가)로 구분해 각 형태에 따라 관리방안을 다르게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양돈 방목은 금지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ASF 관리방안 열 가지를 비상업 양돈농가에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몇 가지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상업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비상업 양돈농가에 적용하는 ASF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1)잔반급여 금지 2)타 돼지(야생멧돼지 포함)와의 직·간접 접촉 금지 3) 돼지 사체(야생멧돼지 포함)와의 직·간접 접촉 금지 4)돼지 소유주와 관리자 대상 차단방역조치(전용작업복 및 작업화 사용, 작업장 출입 시 소독 실시 등) 시행 5)사냥 실시 후 48시간 내 돼지 접촉 금지 6)양돈시설 내 허가받지 않은 사람 및 차량 통행 금지와 방명록/차량이동정보기록부 작성 7)자가도살은 반드시 관리수의사 입회하에 실시 8)종묘생산을 위한 돼지 사용 금지 9)자연 재배한 건초 등을 돼지에 급이 할 경우 30일 이상 숙성해 사용해야 하며, 밀짚 등을 깔개로 사용할 경우 90일 이상 숙성하여 사용해야 한다. 10)양돈시설은 타 돼지(야생멧돼지 포함)가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입구에 작업복과 전용장화를 환복할 수 있는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상업 양돈농가의 경우 앞서 언급한 열 가지 관리방안에 더불어 두 가지 관리방안을 추가로 적용하는데, 사료 및 깔개 보관시설 주변 울타리 설치와 수의행정기관이 승인한 차단방역조치가 그것이다. 이 중 수의행정기관이 승인한 차단방역조치 세부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첫째, 양돈시설 내 청결지역 등을 구획화하여 환복, 샤워 및 식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새로운 개체 입식 시 질병검사를 비롯한 세부내용 기록을 유지해야한다. 셋째, 차량, 도구 및 사람에 대한 세부적인 소독방법을 매뉴얼화하여 실시해야한다. 

넷째, 양돈시설 내 종사자에 대한 식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종사자가 개인적으로 양돈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양돈시설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차단방역조치내용 숙지를 위한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양돈시설 내 육가공제품 생산시설과 사육시설 간 분리를 통해 서로 간 직·간접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차단방역조치 자체평가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또한 야생멧돼지 대상 ASF 관리방안을 수립해 운용 중에 있다. 야생멧돼지 대상 ASF 관리방안은 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해 달리 적용한다. 1)일반 지역 2)청정지역 3) 감염지역과 경계한 청정지역 4)근절대상 감염지역 5)관리대상 감염지역. 

일반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야생멧돼지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야생멧돼지 급이 금지, 둘째, 미끼 사용 제한적 허용, 셋째, 암컷과 수컷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되 암컷을 우선순위로 하는 야생멧돼지 사냥 및 도태 허용, 넷째, 법령에서 허용한 사냥장비 이외에 추가적인 장비 일부 허용, 다섯째, 사냥꾼 대상 차단방역조치 시행. 

ASF 청정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야생멧돼지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찰(주로 수동예찰), 둘째,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사냥, 셋째, 포획틀을 이용한 개체수 조절, 넷째, 사냥된 개체 및 발견된 사체에 대한 ASF 감염여부 검사, 다섯째, 청정지역 경계에 울타리 설치. 

ASF 감염지역과 경계한 청정지역 대상 야생멧돼지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찰(능동예찰) 및 발견된 사체에 대한 ASF 감염여부 확인, 둘째, 미끼를 이용한 포획 및 도태 허용, 셋째, 집중적인 사냥을 통한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넷째, 단독 사냥 허용, 다섯째, 사냥 이외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조치 실시, 여섯째, 지역 내 차단방역조치 실시, 일곱째, 포획 허용 및 포획된 개체 ASF 감염여부 확인 후 음성일 경우 자가소비 허용, 여덟째,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사냥, 포획 및 도태 실시, 아홉째,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지역 경계 울타리 설치, 열째, 관계기관에 의한 사체처리 실시, 열한째, 관계기관에 의한 지역 접근 제한 조치 실시. 

근절대상 ASF 감염지역에 적용되는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찰(능동예찰) 및 발견된 사체에 대한 ASF 감염여부 확인, 둘째, 미끼를 이용한 포획 및 도태 허용, 셋째, 지역 내 사냥 전면 금지, 넷째, 지역 내 사냥을 위한 몰이 활동 금지, 다섯째, 지역 내 관리 인원 대상 차단방역 조치 실시, 여섯째, 지역 접근 제한 실시, 일곱째, ASF 전파 위험 경감을 위한 사냥꾼 및 관리 인원 대상 교육실시, 여덟째, 지역 내 사체보관을 위한 장소 및 시설 대상 소독조치 실시, 아홉째, 포획 및 도태 허용, 열째, 관계기관 감독하에 숙련된 사냥꾼에 의한 도태 조치 실시, 열한째, 사체 혹은 사냥된 개체 이송 시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실시, 열두째, 사체 및 사냥된 개체 대상 ASF 감염여부 확인 실시, 열셋째, 사체처리 실시, 열넷째, 지역 경계에 울타리 설치. 

관리대상 ASF 감염지역에 적용되는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찰(능동예찰) 및 발견된 사체에 대한 ASF 감염여부 확인, 둘째, 미끼를 이용한 포획 및 도태 허용, 셋째, 사냥 및 사체 대상 차단방역조치 실시, 넷째,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 허용 및 ASF 감염여부 확인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소비 허용, 다섯째, 숙련된 사냥꾼에 의한 도태조치 실시, 여섯째, 사냥된 개체 및 발견된 사체 대상 ASF 감염여부 확인 실시, 일곱째, 사냥된 개체 및 포획된 개체 대상 ASF 감염확인 결과 양성일 경우 사체처리 실시, 여덟째, 발견된 사체 대상 ASF 감염확인 결과 양성일 경우 사체처리 실시, 아홉째, 지역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내 ASF 관리방안의 특징은 양돈농가의 형태 혹은 야생멧돼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해 각 형태 혹은 지역에 따라 맞춤형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ASF 긴급행동지침(농림축산식품부) 및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환경부)을 살펴보면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관리지역,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설정해 각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 지침 모두 질병 발생 이후 대응에 중점을 둔 관리방안이므로 ASF 발생위험 경감을 위한 사전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ASF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 혹은 야생멧돼지 서식지역별 ASF 감염위험정도 추정, ASF 전파모형 구축을 통한 확산양상 예측, 야생멧돼지로부터 양돈농가로의 병원체 감염경로 및 질병전파위험요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의역학 기반 연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방역관계자, 야생동물 전문가, 양돈수의사 및 수의역학 전문가 등이 포함된 대응팀을 구성하여 ASF 근절을 위한 장기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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