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정부가 민생과 밀접한 ‘밥상물가’ 안정을 올해 최우선 정책 목표로 정하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물가 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격·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20~30% 할인쿠폰을 지속 지원한다. 또 계란 공판장을 확충하고 원유의 가격결정구조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계란 공판장의 경우 12월 현재 경기 포천·여주 두 곳에서 2022년 경기 평택·경남 밀양, 2023년 경기 안성까지 3개소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계란유통업계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계란공판장이 충분한 시범운영 없이 졸속으로 시행되다 보니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포천축협의 경우 경매사 채용지연 등의 이유로 공판장 개시를 1월 이후로 미뤘고, 여주 ㈜해밀의 경우 출하자와 중도매인 확보가 어려워 제대로 된 경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년 겨울철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AI 확산 등을 우려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 강화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지만, 계란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는 온라인 거래의 경우 분쟁 소지가 높다. 
계란공판장 본격 운영 전 치러진 경매시연회가 온라인 거래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정부가 계란의 품질을 산란계 주령에 따라 △특(50주령 이하) △상(51~70주령) △보통(71주령 이상) 등으로 구분했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81주령 이상의 계란이 32주령의 계란보다 경매가격이 높게 나왔다는 것. 또 시연회 당시 경매가격이 양계협회 고시가보다 오히려 높게 형성되는 웃지 못할 일들도 발생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같은 사례만 봐도 정부의 계란공판장 정책이 얼마나 계란 유통상황이나 시장의 요구와 거리가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탁상행정의 정형인 셈이다. 
모든 정책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보여주기식으로 단기간에 밀어붙이는 졸속 정책이 실패하는 건 당연하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