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을 위한 양봉직불금 도입이 시급하다. 
최근 기후변화가 불러온 2년 연속 대흉작은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꿀 생산량으로 나타났고, 농가 소득급감을 초래하면서 양봉산업은 초토화됐다.
벌꿀은 수급조절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생산량 급감 시 선제적 수급조절도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꿀 생산량 감소가 지난해와 올해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다.
기후변화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밀원인 아까시나무는 수명이 다해 채밀량이 감소한데다 동시개화 시기도 빈번하다. 이는 꿀벌이 굶어죽는다는 말이다.
고사 직전에 놓인 양봉산업에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이유다.
업계 종사자들은 “내년 채밀시기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양봉산업의 존립을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양봉산업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양봉직불금 신설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공익적 가치가 인정된 112만3000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2263억 원을 지급 중이다. 
반면 농업과 임업에 절대적인 공익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양봉산업은 공익직불제에서 아직까지도 제외되고 있다.
꿀벌의 소중함은 공감하면서도 양봉산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외면 받는다는 거다. 
비록 경기도와 전북도에서 등록이 완료된 도내 양봉농가에게 매달 5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나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일부 지자체에서의 산발적 지원이 아닌 전체 양봉농가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지원금이 아닌 반드시 ‘직불금’이어야 한다. 
꿀벌은 생태계 보존뿐만 아니라 화분매개체로서의 공익적 가치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존재다. 이런 꿀벌을 육성하는 양봉농가들이 공익직불제로 편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양봉직불금은 단순히 양봉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키 위해서가 아니다.
인류 생존과 식량안보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과감한 결단으로 실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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