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질병분과 심의위원
25명 중 농가 달랑 2명
현장 반영 제대로 될까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17개 시군 추가 지정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결정한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돼지질병분과 심의위원 구성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기구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총 92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돼지질병분과는 총 25명이며 농가는 2명뿐이다.
농식품부는 ASF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지속 확대(남하)에 따라, 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지리적 요인 △매개체 활동 △지형 △수계를 통한 오염원의 이동 등 ASF 확산 요인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7개 시군을 선정했다.
이번에 추가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는 ASF 발생 7개 시군(강원 속초·영월·평창·강릉·정선·횡성·삼척)과 인접 10개 시군(경기 양평·여주, 강원 원주·동해·태백, 충북 충주·제천·단양, 경북 영주·봉화) 등이다. 
이를 결정한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돼지질병분과 회의에서 한돈농가 대표들이 제시한 방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농식품부 당초 계획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가 결정됐다.
심의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중앙부처 5명 △유관기관(방역본부, 질병관리원, 공원연구원) 3명 △경기도 1명 △대한수의사회 1명 △돼지수의사회 1명 △북부유전자 1명 △대한한돈협회 1명 △학계 6명 △한수양돈연구소 1명 △농경연 1명 △옵티팜 1명 △법무법인 1명 △농협 1명 △소비자 1명 등 25명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현재 심의위원 구성으로는 농가가 어떤 의견을 내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심의위원 회의 결정 대부분이 농가와 직접 연관된 내용으로, 심의위원 중 농가 비중을 늘려야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상황을 반영한 방역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축산 컨설턴트는 “법에 의해 구성된 심의기구인 중앙가축방역심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말로는 전문가, 생산자단체와 논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농식품부의 결정에 거수기 역할 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 구성을 조정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19일 발표한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17개 시군 추가 지정 계획에 이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내달 2일까지 2주간 상황실 이메일(aitkdghkdtlf@mail.go.kr) 또는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팩스(044-868-046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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