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살처분 완료

[축산경제신문 윤태진 기자] 충북도는 지난 15일 음성군 금왕읍 보호지역 내 의사환축으로 확인된 육용오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결과 고병원성(H5N1형)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정기 검사과정 중에 H5형 AI 항원을 확인한 지난 15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육용오리 1만2000마리를 이동식 열처리방식으로 신속히 살처분 완료했다. 
이번 발생은 방역대 내에서 추가 발생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기존 설정한 방역대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보호지역 내 사육 중인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강화한다. 농장별 전용 사료운반차량을 지정해 운영, 5일마다 정밀검사 실시를 통해 위험요인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 담당자는 “보호지역(500m~ 3km)에 사육 중인 육계 3호 25만9000마리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에 이상이 없을 경우 11월 27일까지 조기 출하를 완료하겠다”라며 “가금농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AI 예방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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