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윤태진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지원장 이선호)은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2021.12 예정) 내용을 선별포장업체와 수집판매업체에 안내하고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사진>했다.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소포장지 또는 계란껍데기에 표시토록 했던 이력번호를 계란껍데기에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됐으며, 기존 12자리 이력번호를 계란껍데기 표시사항인 10자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중 이력관리시스템 미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모바일 신고와 전산연계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선호 지원장은 “유예기간 중 보완된 내용을 제도 이행대상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력제 참여와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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