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지연 생산비 증가
상품성 떨어져 가격은 폭락
업체, 도계장 중단할 수밖에
목적 공감하지만 보상 있어야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스탠드스틸 발동으로 인한 가금업계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농가와 계열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스탠드스틸은 고병원성 AI가 처음으로 확진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 우려가 있을 때 전국 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내릴 수 있다. 올해는 지난 9일 11시부터 11일 11시까지 48시간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된데 이어, 13일 오전 00시부터 14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라남도 오리 관련 축산관계자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문제는 이같은 스탠드스틸 발동에 따라 농가와 계열업체들의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농가는 출하지연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업체는 도계장 가동중단으로, 여기에 프랜차이즈업체의 닭고기 원료 공급중단 등 후속적인 피해까지 감안하면 하루에 약 300억 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9일 닭을 출하할 예정이었던 청주 육계농가는 스탠드스틸 발령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출하가 이틀간 미뤄지며 사료를 더 먹은데다, 2.1kg이던 닭들이 2.4~2.5kg까지 커버려 도계장이 닭을 받아주지 않는 까닭에서다.
게다가 스탠드스틸 발동으로 인해 육계가격도 들썩인 바 있다. 스탠드스틸이 발동된 지난 9일 양계협회 고시가 기준으로 대닭 1400원, 중닭 1400원, 소닭 1500원이던 육계가격은 다음날부터 각각 100원씩 상승했다가 스탠드스틸 해제 후 200원이 하락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관계자는 “이번 닭값 상승은 도계장 가동 중단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면서 “원료닭 공급이 끊기며 프랜차이즈업체에서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관련 업계까지 연쇄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가금업계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한 스탠드스틸의 목적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가금업계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한 업계관계자는 “아직 AI 발생 초기인 만큼 앞으로 더 몇 차례의 스탠드스틸이 발동될지 여부에 가금업계의 우려가 크다”면서 “이동중지 조치에 따른 피해는 정부가 보상해주는게 옳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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